"채용절차 위반 신고 대부분이 키, 용모, 재산 묻는 문제...부당개인정보 요구 근절해야"

2021-03-16


성차별 채용, 용모·체중·재산 묻는데서 시작
용혜인, “부당 개인정보 요구 관행 근절해야”
 
─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 신고 60.5%가 구직자 신체적 조건, 개인정보 요구해
─ 559건 중 수사기간 통보 1건...시정명령 10건, 솜방망이 제재 여전해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채용시 구직자들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지역, 결혼여부,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신고된 사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표1 참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성별과 계층, 인맥 등에 따른 고용차별의 출발점이며, 수집 행위 자체가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거짓채용, 채용강요, 채용공고의 부당한 변경, 채용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채용비용의 부과, 채용서류의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은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7월, 여기에 용모, 키, 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재산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해당 법률의 위반 사례가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는 여전하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된 탓이 크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들처럼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당한 피해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직장 내 성차별 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채용과정에서의 ‘갑질면접’방지를 위해서는 용모, 키, 재산 등 부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역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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