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자체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2020-08-18

공무원 성범죄 하루에 한 명 꼴 … 

공직사회 성범죄 전담 부서·고위공무원 징계제도 개선·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필요



○ 1년 중 2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로 징계… 절반 이상은 징계 후에도 재직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만 12명… 6명은 아직 재직 중형사처벌은 고작 3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 전체 181건… 95%가 교육부에서 발생

○ 교육부‧경찰청‧소방청 전체 징계의 66.7%… 교육‧치안‧사법기관 성범죄 심각


용혜인 의원△공무원 성범죄 전담부서 구성 △고위공무원 징계제도 개선 △업무상 위력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등 대책 마련


공무원이 1년 중 2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로 징계받은 걸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징계 후에도 그대로 재직하고 있어 공무원 성 비위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체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총 1,158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외교부대통령경호처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사유별로는 업무상 위력에 인한 성폭력 13(1.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 181(15.6%), 성폭력 또는 성추행 392(33.9%), 성희롱 390(33.7%), 성매매 146(12.6%), 기타 성범죄 36(3.1%)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불거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13건의 경우 모두 중징계를 받았으나 그 중 6명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형사처벌까지 이른 인원은 단 3명이었다부처별로는 경찰청 6강원도·경기도·전라남도·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관세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 181건 중 95.0%(172)가 교육기관인 교육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1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이 14개로 전체 징계의 85.7%(1004)를 차지했고, 10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은 교육부‧경찰청‧소방청 등 3개 기관으로 66.7%(784)를 차지했다또한징계사유별 상위 5순위 부처에는 교육부‧경찰청‧검찰청‧해양경찰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교육기관‧치안기관‧사법기관 등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주요 기관의 성범죄 현황이 높게 나타났다.



처분별로는 중징계가 경징계에 비해 1.9배나 높아 공무원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성범죄가 확인되었음에도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불문이나 경고에 부친 경우도 3건이나 확인됐다전체 1,158건 중 형사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276건에 그쳤지만징계 후 재직 중인 경우는 절반 이상인 679건으로 확인됐다.

 

급수별로는 4-6급이 411건으로 가장 높았으나현원 대비 비율로는 1-3급부터 고위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이처럼 자체적으로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전수조사한 이유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부분적인 자료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고급수‧사유‧처분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여 의원실 주관으로 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며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용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관련 자료조차 인사혁신처‧경찰청‧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며용 의원은 정부가 보다 상세히 공직사회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이은 공무원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 전담부서 구성 △고위공무원 징계제도 개선 △업무상 위력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용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성범죄 징계는 물론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해야 할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공무원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대한 인사 정책 분야의 총괄‧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용혜인 의원은 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징계제도는 정무직 공무원을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임명권자에 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이 때문에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임명권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공적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 대부분이 공직사회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무원이며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만큼제대로 된 공적 처분 절차 역시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직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또는 추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공무상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가지는 권력 없이 수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공무원 직무에 따른 죄에 준하여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용혜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은 공직사회 안팎으로 광범위한 만큼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 한 분의 서명을 더 모으면 발의될 수 있다고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관심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