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부당해고 철회해야'.. 충남지노위 조폐공사 부당해고 판정 환영

2021-01-21

용혜인 의원, “조폐공사 부당해고 철회해야”

충남지노위 조폐공사 부당해고 판정 환영 기자회견


― 용혜인 의원, “여권발급노동자가 일용직? 조용만 사장 주장 거짓 확인”

― 작년 국감 때 조폐공사 여권발급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지노위 판정 환영”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환영 기자회견문(1월 19일)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여권발급원에 대한 제기를 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권발급원들이 맡은 업무는 대한민국의 여권업무가 지속되는 한 이어지는 상시지속업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처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논의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앵무새처럼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진행중이니 이후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여권발급 노동자는 일용직,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며, 한국조폐공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서를 보냈습니다. 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의 주장이 맞았고, 한국조폐공사와 조용만 사장의 주장이 틀렸음을 드러난 것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용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며,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인력풀 제외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국회와 정부에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반헌법적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던 한국조폐공사와 조용만 사장은 자신들이 말했던 바를 지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말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여권발급 노동자를 원직복직을 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제대로 된 처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던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근로감독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던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던 정세균 총리님, 이제 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만큼, 수 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한국조폐공사는 이 여권발급 노동자를 2011년부터 22개월씩 4차례 고용했습니다. 22개월이 되는 달에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습니다. 마지막 22개월였던 2020년 9월 18일, “인력풀제외통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번 충남지노위 판정서는 이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인력풀 제외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는 정당한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에 입사 당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일용근로자 운영기준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었다기보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고 있지 않은 등 근로계약 관련 자료의 내용에서는 근로계약 개시와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해고인지 여부와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고용해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인력풀 제외 통보는…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고, “해고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기간을 22개월로 설정”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2년 이내 사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인력풀 제외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며 한국조폐공사의 22개월 쪼개기 꼼수 계약에 대해서 지적하며 부당해고로 판정을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님, 6개월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까?” 저의 물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목청을 높여 하신 답이 메아리 칩니다. 이번 주면 부당해고에 대한 충남지노위 판정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근로감독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억대의 휴업수당 지급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권발급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따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여권발급 노동자 관련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해고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용만 사장처럼 공공기관의 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결과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불명예를 안기고 억대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임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무는 조용만 방지법을 준비할 것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그 분들도 코로나19의 피해자네요'라는 정세균 총리님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임금의 절반도 못 받고, 급기야 부당해고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굳건히 문제제기를 하여 승리한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여러분들의 투쟁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