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산재 인정 넘어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2020-11-16

용혜인 의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산재 인정 넘어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 산재보험법에 더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률 높이고 사업주에 명확한 책임을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로사 예방을 위해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부가 업무를 제한
  • 용혜인 의원, "장시간 노동 제한하고 산재보험 가입률 높여 과로사 야기하는 시스템 개선해야"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6△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오전 10시 2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과 함께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용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전속성’ 및 적용제외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두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기존 개정안 논의에서 빠졌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반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용 의원은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 의원은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업무시간 및 휴식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자 한다동시에 업무 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저하방지방안을 정부가 마련토록 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과로사를 예방하고자 한다기존의 택배 관련 법안들이 다루지 못했던 장시간 업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과로사의 산재 인정을 넘어 과도한 장시간 노동제한휴게시간 보장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과로사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에 발의가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택배 뿐 아니라 라이더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많은 이들이 집 안에서 홀로, 반려동물과, 동거인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이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피해 집에 머무는 동안, 택배노동자와 라이더 노동자들은 우리를 대신해 마스크와 먹거리를 배달하고, 집콕을 위한 각종 생필품들을 배달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택배와 배달음식은 우리 일상 깊이 함께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안전과 일생을 지탱하는 필수업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켰던 ‘비대면’이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비대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피해 있는 동안 많은 택배·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를 대신해 거리를 누비며,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더 긴 시간 동안, 더 고된 노동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올 한 해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작년 택배 물량은 27억 9천만개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0% 증가한 36억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택배노동자들은 한 주에 평균 71.3시간을 일합니다. 성수기에는 고된 육체노동을 쉼 없이, 주 80시간이나 일합니다.


지난 6월, 저희 의원실에서 올해 1,2분기 택배노동자 산재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2012년 이후 택배노동자의 산재사고율은 연 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열 네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고, 11월 말에 추석이 포함된 3분기 산재 현황이 발표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병 재해자의 26.6%, 사망자 전체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 과도한 신체노동으로 인한 산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9.7%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시스템을 돌아봐야합니다. 당일배송, 새벽배송의 편리함 뒤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동안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발의합니다.


이 법을 통해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는 시스템 대신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택배과로사방지 3법 중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인 휴식 없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무리한 노동 대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과로사 발생의 굴레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일하는 것을 막고자 업무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저하 방지 방안을 정부가 마련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전속성과 적용제외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택배노동자들의 산재 관련 논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도 일반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책임지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발의하며 지난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코로나와 연휴가 겹치며 택배업은 역대급 성수기를 보냈습니다. 수 없이 많은 택배 운송이 끝난 후,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올랐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과연 국회는 무엇을 바꾸고자 하고 바꿀 수 있는가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야 의원님들의 힘이 모여 이렇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게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힘써보겠습니다.
발의에 함께 해주신 강민정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택배연대노조의 김태완 위원장님,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님, 과로사예방센터의 정병욱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최승현 비서관님. 감사드립니다. 공인노무사로서,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질병판정위원으로서 쌓인 비서관님의 현장 경험과 실력이 이번 법안을 만드는 데에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