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크게 늘어..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넓혀야”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월평균 485건.. 2019년 대비 37% 증가
─ 법 시행 후 전체 사건 7,953건 중 기소 의견은 29건, 기소율 0.36% 불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130건으로 월평균으로는 355건이며, 2020년에는 5,823건이 접수되어 월평균은 485건이다. 월평균을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37%나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94건으로 1.2%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이 0.36%에 머문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7,941건(99.85%)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308건(16.47%), 검찰송치 94건(1.18%), 취하 3,375건(42.50%), 기타 3,164건(39.84%)이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363건(17.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40건(14.3%), 기타 1,006건(12.6%), 사업시설관리업 997건(12.5%) 순이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673건(59%), 50~99인 사업장이 909건(11%), 100~299인 사업장이 1,037건(13%), 300인이상 사업장이 1,323건(17%), 기타 11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유형별로는 폭언 3,571건(45.18%), 부당인사 1,675건(21.19%), 따돌림·험담 1,183건(14.97%), 업무비부여 285건(3.61%), 강요 160건(2.02%), 차별 327건(4.14%), 폭행 232건(2.94%), 감시 167건(2.11%), 사적 용무지시 161건(2.04%), 기타 143건(1.8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0.36%만 기소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등 법의 실효성 높이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안타깝다”라며, “더 보완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표1]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 합계 | 처리중 | 사건종결 | | |
소계 | 개선 지도 | 검찰송치 | 취하 |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한단순행정종결 | 기타 | 월평균 | |
2019년 | 2,130 | 0 | 2,130 | 419 | 24 | 917 | - | 770 | 355 | 증감률 |
2020년 | 5,823 | 12 | 5,811 | 889 | 70 | 2,458 | - | 2,394 | 485.25 | 36.69% |
합계 | 7,953 | 12 | 7,941 | 1,308 | 94 | 3,375 | 0 | 3,164 | - | |
백분율 | 99.85% | - | 100% | 16.47% | 1.18% | 42.50% | 0.00% | 39.84% | - | |
주 : 2019년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접수건부터 12.31까지 합산 |
주 : 검찰송치 중 기소의견 29건, 불기소 의견 65건 |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2]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
규모 및 연도 | 합계 | 제조업 | 사업 시설 관리 |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 도소 매업 | 숙박 ·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운수· 창고업 | 전문 과학 서비 스업 | 금융· 보험업 | 정보 통신업 | 공공 행정 | 협회· 단체 등 | 건설업 | 기타 |
합 계 | 2019년 | 2,130 | 384 | 337 | 293 | 211 | 177 | 125 | 100 | 89 | 70 | 77 | 64 | 65 | 56 | 82 |
2020년 | 5,823 | 979 | 660 | 847 | 583 | 278 | 220 | 261 | 269 | 134 | 222 | 81 | 194 | 171 | 924 |
합계 | 7,953 | 1,363 | 997 | 1,140 | 794 | 455 | 345 | 361 | 358 | 204 | 299 | 145 | 259 | 227 | 1,006 |
비율 | 100.0% | 17.1% | 12.5% | 14.3% | 10.0% | 5.7% | 4.3% | 4.5% | 4.5% | 2.6% | 3.8% | 1.8% | 3.3% | 2.9% | 12.6% |
2019 월평균 | 355 | 64 | 56 | 49 | 35 | 30 | 21 | 17 | 15 | 12 | 13 | 11 | 11 | 9 | 14 |
2020 월평균 | 485 | 82 | 55 | 71 | 49 | 23 | 18 | 22 | 22 | 11 | 19 | 7 | 16 | 14 | 77 |
증감률 | 36.69% | 27.47% | -2.08% | 44.54% | 38.15% | -21.47% | -12.00% | 30.50% | 51.12% | -4.29% | 44.16% | -36.72% | 49.23% | 52.68% | 463.41% |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3] 연도/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규모 및 연도 | 합계 | 폭언 | 부당 인사 | 따돌림· 험담 | 업무 미부여 | 강요 | 차별 | 폭행 | 감시 | 사적 용무 지시 | 기타 |
합 계 | 2019년 | 2,445 | 1,098 | 611 | 308 | 57 | 78 | 73 | 42 | 23 | 12 | 143 |
2020년 | 5,459 | 2,473 | 1,064 | 875 | 228 | 82 | 254 | 190 | 144 | 149 | 0 |
합계 | 7,904 | 3,571 | 1,675 | 1,183 | 285 | 160 | 327 | 232 | 167 | 161 | 143 |
비율 | 100.% | 45.18% | 21.19% | 14.97% | 3.61% | 2.02% | 4.14% | 2.94% | 2.11% | 2.04% | 1.81% |
2019 월평균 | 407.5 | 183.0 | 101.8 | 51.3 | 9.5 | 13.0 | 12.2 | 7.0 | 3.8 | 2.0 | 23.8 |
2020 월평균 | 454.9 | 206.1 | 88.7 | 72.9 | 19.0 | 6.8 | 21.2 | 15.8 | 12.0 | 12.4 | 0.0 |
증감률 | 11.64% | 12.61% | -12.93% | 42.05% | 100.00% | -47.44% | 73.97% | 126.19% | 213.04% | 520.83% | -100.00% |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크게 늘어..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넓혀야”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월평균 485건.. 2019년 대비 37% 증가
─ 법 시행 후 전체 사건 7,953건 중 기소 의견은 29건, 기소율 0.36% 불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130건으로 월평균으로는 355건이며, 2020년에는 5,823건이 접수되어 월평균은 485건이다. 월평균을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37%나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94건으로 1.2%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이 0.36%에 머문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7,941건(99.85%)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308건(16.47%), 검찰송치 94건(1.18%), 취하 3,375건(42.50%), 기타 3,164건(39.84%)이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363건(17.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40건(14.3%), 기타 1,006건(12.6%), 사업시설관리업 997건(12.5%) 순이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673건(59%), 50~99인 사업장이 909건(11%), 100~299인 사업장이 1,037건(13%), 300인이상 사업장이 1,323건(17%), 기타 11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유형별로는 폭언 3,571건(45.18%), 부당인사 1,675건(21.19%), 따돌림·험담 1,183건(14.97%), 업무비부여 285건(3.61%), 강요 160건(2.02%), 차별 327건(4.14%), 폭행 232건(2.94%), 감시 167건(2.11%), 사적 용무지시 161건(2.04%), 기타 143건(1.8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0.36%만 기소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등 법의 실효성 높이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안타깝다”라며, “더 보완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표1]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합계
처리중
사건종결
소계
개선
지도
검찰송치
취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한단순행정종결
기타
월평균
2019년
2,130
0
2,130
419
24
917
-
770
355
증감률
2020년
5,823
12
5,811
889
70
2,458
-
2,394
485.25
36.69%
합계
7,953
12
7,941
1,308
94
3,375
0
3,164
-
백분율
99.85%
-
100%
16.47%
1.18%
42.50%
0.00%
39.84%
-
주 : 2019년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접수건부터 12.31까지 합산
주 : 검찰송치 중 기소의견 29건, 불기소 의견 65건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2]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규모 및 연도
합계
제조업
사업
시설
관리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도소
매업
숙박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운수·
창고업
전문
과학
서비
스업
금융·
보험업
정보
통신업
공공
행정
협회·
단체 등
건설업
기타
합
계
2019년
2,130
384
337
293
211
177
125
100
89
70
77
64
65
56
82
2020년
5,823
979
660
847
583
278
220
261
269
134
222
81
194
171
924
합계
7,953
1,363
997
1,140
794
455
345
361
358
204
299
145
259
227
1,006
비율
100.0%
17.1%
12.5%
14.3%
10.0%
5.7%
4.3%
4.5%
4.5%
2.6%
3.8%
1.8%
3.3%
2.9%
12.6%
2019
월평균
355
64
56
49
35
30
21
17
15
12
13
11
11
9
14
2020
월평균
485
82
55
71
49
23
18
22
22
11
19
7
16
14
77
증감률
36.69%
27.47%
-2.08%
44.54%
38.15%
-21.47%
-12.00%
30.50%
51.12%
-4.29%
44.16%
-36.72%
49.23%
52.68%
463.41%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3] 연도/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규모 및
연도
합계
폭언
부당
인사
따돌림· 험담
업무
미부여
강요
차별
폭행
감시
사적
용무
지시
기타
합
계
2019년
2,445
1,098
611
308
57
78
73
42
23
12
143
2020년
5,459
2,473
1,064
875
228
82
254
190
144
149
0
합계
7,904
3,571
1,675
1,183
285
160
327
232
167
161
143
비율
100.%
45.18%
21.19%
14.97%
3.61%
2.02%
4.14%
2.94%
2.11%
2.04%
1.81%
2019
월평균
407.5
183.0
101.8
51.3
9.5
13.0
12.2
7.0
3.8
2.0
23.8
2020
월평균
454.9
206.1
88.7
72.9
19.0
6.8
21.2
15.8
12.0
12.4
0.0
증감률
11.64%
12.61%
-12.93%
42.05%
100.00%
-47.44%
73.97%
126.19%
213.04%
520.83%
-100.00%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