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제안설명 진행

2021-08-18

담당 : 서태성 비서관(010-9067-1839)

용혜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제안설명 진행


  • 용혜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돌봄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
  • 용혜인,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간, 돌봄과 성평등에 보다 열린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1년 8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일명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제안설명했다.




부] 제안설명문 전문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 60인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일명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영아인 자녀와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직접 영아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경우, 영아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게 하여 의정활동의 책임과 양육의 책임 모두를 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의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영아를 양육하는 남녀 의원을 모두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미 외국 의회에는 의원이 영아인 자녀를 회의장에 데리고 들어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호주 의회에서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모유수유를 하며 발언한 일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미국, 유럽의회에서 영아 동반은 의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고 성평등 정도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회 회의장 아이 동반을 단지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인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6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화두가 된 오늘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 법은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간, 돌봄과 성평등에 보다 열린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보호자인 의원이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