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2021-08-18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용혜인,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불이익 없어야”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절반 단축시, 연차휴가 절반(7.5일)으로 불이익
  • 개정, 연차휴가 산정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15일 보장
  •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시작”,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 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 난다.


이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엄빠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신이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아이동반법은 시작”이며,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유급휴가 상담사례(파일참조)

3.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파일참조)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한 엄마, 아빠가 연차유급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립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하는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데 비해,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납니다. 이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도우려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단축', '수유시간 근로시간단축'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누구도 불이익 당하지 않고 일과 돌봄을 함께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달에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오영환 의원님과 “일도 돌봄도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저의 첫 법안입니다. 앞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습니다.



'국회 아이동반법'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무얼 택하든 차별받지 않는 사회,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한 사회를 향해 저의 의정활동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께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