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과로사, 일반인의 7배”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 국회토론회 열려

2021-04-19

“경비노동자 과로사, 일반인의 7배”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 국회토론회 열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관, 우원식·윤미향·강은미·강민정 의원 공동주최

―15~20’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보고 “경비노동자 하루 18시간 일하다 과로사”

―용혜인 의원,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다단계 갑질 추방해야”

경비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제공: 용혜인의원실)


오늘(19일) 오전 10시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20년 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와 최근 3년의 직종별·연령별 과로사 현황을 노무법인 필에 의뢰하여 분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그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 경비노동자를 초청해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현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가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자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남우근 노무사(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김형렬 교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은풍 노무사(서울노동권익센터), 김승희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참여했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유상철 노무사는 “2020년 경비노동자 뇌심혈관계 사망률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6.84배 높고, 60세 이상 과로사가 제일 많은 직종에 해당한다”라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와 경비 및 검표원 직종 가입자 중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첨부 1 경비원 뇌심사망 직종별비교)

또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비노동자의 평균 과로사 인정율은 2015-2017년 24.6%인데 비해 2018-2020년 64.95%로, 과로사 지침 개정(2018년 1월 1일) 이후 2.64배 증가했다.

과로사 인정사건에서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격일제)가 88.7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정저녁/고정야간(4.08%), 기타(4.08%), 고정주간(3.06%) 순이었다.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업무시간은 인정사건이 17.67시간이고 불인정사건이 13.92시간이며, 인정사건 중 아파트 경비노동의 경우 1일 평균 업무시간이 18.31시간, 아파트 외는 15.52시간이었다. 과로사 발생 현장은 180건 중 147건(81.67%)이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가 혼자 근무하다가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24시간 맞교대(격일제), 야간 1인 근무 등 업무 특성 때문에 조기 대응이 어려워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철 노무사는 “업무상 재해 판정에서 수면(휴게)시간 보장 여부, 수면(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는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 감시단속적근로적용제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남우근 노무사는 “장시간 교대근무제가 과로사의 원인”이라면서, “24시간 교대제 개편의 필요”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노무사는 현재의 경비원 교대제를 ▲24시간 격일근무 중 격번 퇴근제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 ▲전원 관리원으로 전환 등으로 개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렬 교수는 “경비노동은 고령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감정노동·교대근무·저임금·장시간 노동·다중사업주·고용불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2018년 지침 개선 후 과로사 인정율이 높아졌지만, 조사에서 독립된 수면 장소,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으며, 김 교수는 “산재승인 증가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자칫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표준노동지침”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2015년부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상담 중 경비노동자 상담은 약 4%이나, 실제 권리구제 지원이 이뤄진 사건에서 경비노동자 지원이 14%”라며, “경비노동 직종에서 노동관계의 여러 문제들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경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과제로 ▲휴게권 보장 ▲감시단속적 승인 과정에서 근로감독 강화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 내용의 보완 ▲ 건강검진 주기 단축 등을 제안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그러한 노동조건을 참게 되는 이유가 고용불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승희 사무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현주 교수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에 대해 듣고 놀랐다”라며, “경비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려면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호를 현실화해서 경비노동자 과로사라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많았으나,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식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 및 용역으로 고용하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사용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문제가 계속되어왔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경비노동자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인데,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현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사고는 물론 과로에 의한 죽음도 사라져야 한다”라며, “과로사의 원인인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다단계 갑질을 추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올해를 경비노동자 과로사를 없앤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첨부 1 경비원 뇌심사망 직종별비교

첨부 2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