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기본소득공론화법, '입법취지 타당' 평가

2021-02-25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입법취지 타당”..

용혜인 의원 “사회적 대토론하자” 


―용혜인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입법취지 타당”

―“국민 관심 뜨거워.. 사회적 대토론하자” 용혜인 의원, 법안 통과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검토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정안은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를 진행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넘어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론화의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소득 공론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의견도 실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이 법안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한 만큼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할 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원내 5개 정당 의원 20인과 함께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용 의원은 정무위 검토보고에 대해 “기본소득 공론화 취지 인정을 환영한다”라며 “최근 기본소득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말 시기상조인지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의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은 시민참여단을 구성, 1년 동안 권역별로 숙의 토론하며 기본소득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