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한국투자공사 21세 고졸 청년인턴의 산재사망 “위법한 업무분장과 학력, 나이 차별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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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21세 고졸 청년인턴의 산재사망
용혜인, “위법한 업무분장과 학력, 나이 차별 등 심각”

 


- 업무 부담 극도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 끊어
- 법령 위반하고 비전문 인력인 고인에게 기록물 업무 맡겨...
-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공사책임 면하려 국감장에서 고인의 일기장 읽기도
- 용혜인 “한국투자공사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 감사도 없어......감사원 감사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9년 한국투자공사에서 청년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책임이 크며, 위법한 업무분장과 직장내 차별과 괴롭힘 정황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고인의 죽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며, 국감장에서 고인의 일기장 일부를 읽어 버리기도 했다.

이에 용의원은 ”전문가의 자문회신과 산재 자살 인정에도 공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적기록을 들춰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도 차마 이야기 하지 않은 사실들이 있다. 처참하다“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 국회 회의록에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처음에는 양당 간사간에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위원회 양당간사와 회의록 삭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

고인은 2016년 7월부터 한국투자공사 고졸 청년인턴으로 일을 했다. 2016년 고졸 청년인턴은 채용공고상 2017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대상으로 고인은 고3 하반기부터 일을 시작하다가 정직원이 되고, 3년 만에 사망한 것이고, 사망 당시 만21세다.

전문자격이 필요한 기록물관리업무를 단독으로 맡기고, 여기에 내부 시스템 개편업무와 각종 보조업무까지 떠맡으면서 고인은 극심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질병판정서와 조사서, 한국투자공사가 용혜인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을 종합하면, 고인은 2016년부터 한국투자공사에서 청년인턴으로 기록물관리업무의 보조담당자로 일하다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2018년 8월 책임담당자의 출산휴가와 2018년 10월 대체인력의 이직으로 2018년 10월부터 해당 업무를 홀로 전담하게 되었다.

해당 업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기록원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일로 석사 이상의 자격 또는 전문교육 이수와 시험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였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이후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담당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고졸 청년 인턴에게 전담시켰다.
*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여기에 더해 고인은 당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지시로 2019년부터 회사 처음으로 시도한 신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전산에 대한 지식과 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업무로, 모든 타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한 작업이었지만 사내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고인은 업무협조를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사장 지시로 신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업무를 떠맡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했다. 고인은 어리다는 이유로 온갖 잡무를 떠안았다. 고인이 맡은 업무만 하더라도 기록물관리 보조, 신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OA룸 관리, 도서관리, 등기 및 인장관리, 이메일 요청사항 처리 및 직원문의사항 응대, 공문접수 및 배부 등 문서관리, 신규도서 등록 및 대여 등이었다. 고인은 2019년 1월 팀 부서를 옮긴 이후에 신규프로젝트가 추가 되고, 기존의 기록물 업무도 하면서, 기존 OA업무와 온갖 잡무를 계속 맡게 됐다. 이후 고인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자책했고, 극도의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2019년 6월 휴직했고,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고졸 출신으로 최고의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고 인턴 생활 끝에 정규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연봉을 받는 보조인력에게 고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법하게 홀로 맡게 했으며, 업무부담을 인지했으면서도 사장 지시로 추가 프로젝트 업무를 맡기고, 팀 변경에도 불구하고, OA업무 등 온갖 잡무를 떠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과 본인이 남긴 기록도 존재한다. 본 건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승인돼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회사의 책임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는 물론이거니와 투자공사 측의 내부감사조차 없었다. 용혜인 의원실은 본 사건에 대한 공식 내부 논의 및 평가자료를 요청했으나, 투자공사 측은 산재처리에 협조하고 직원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뿐 평가 및 감사, 조사보고 자료는 전무했다. 법령을 어기고 고인에게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담시킨 행태,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막내’에게 잡무를 떠넘기는 사내 문화 등에 대한 조사, 평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고인의 사망 후 직원들이 돈을 모아 유족에게 전달했고 이후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 권고로 위자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신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업무를 지시한 최희남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 퇴직해 현재 SC제일은행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고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불법업무지시를 한 회사 책임이 명확한 사건인데도, 내부에서 어떤 평가나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또한 ”직장의 최하급자라고 해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위법부당 업무지시로 감당해야 할 결과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고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관한 법령 :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