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622개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10개 중 1개가 ‘개점 휴업’…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 필요하다”

- 배포: 2022.09.22.(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622개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10개 중 1개가 ‘개점 휴업’…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기관위원회 622개 중 11.4%인 71개가 개최 실적 전무 ‘개점 휴업’ 상태… 5년간 회의 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만 21개

― 예산 책정 없는 위원회 317개 절반 이상(54.8%)… 예산편성지침 내린 기재부조차 수당 과다 책정해 국회 지적

― 용혜인 의원, “행정기관위원회 점검 위한 기초 자료조차 부실… 행정안전부 매년 부실 운영 논란”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행정기관위원회법 통과 강조 “기관장의 자체 점검 의무 부과, 수당 지급 현황 점검, 회의록 공개 등 기본적인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연간 579개 중 73개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산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게 제출받은 5년간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506개 중 73개(12.7%) 위원회가 한 차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인적자원위원회(교육부)‧노사관계발전위원회(고용노동부)‧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유아교육보육위원회(교육부)‧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21개 행정기관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다양성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등 9개 행정기관위원회 또한 5년간 개최 실적이 1회에 그쳤다.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만 개최한 경우도 2017년 79개, 2018년 65개, 2019년 81개, 2020년 102개, 2021년 150개 위원회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위원회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지 않은 위원회도 579개 중 317개(54.8%)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특히, 행정기관위원회는 운영상 민간위원에 대해 회의참석 사례비 등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령상 위원회별 현황은 작성하고 있지 않아 수당 금액이나 지급 여부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위원 참석비는 15만 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 원을 1일 1회에 한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참석에는 50만원, 분과위 참석에는 30만원의 민간위원 수당을,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분과위 참석만 30만원을 지급하고 발제를 하는 경우 50만원을 지급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지침과도 다르고 지급 기준도 불분명하다.


정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위원에게 각각 10회 215만원, 10회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국회 지적 후 중단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위원회 예산만 관리할 뿐 집행 현황은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위원회 위원 수당 역시 지급 금액이나 책정 금액은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회의록도 작성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을 점검해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위원회 점검을 진행하지만 매년 부실 운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당 지급‧회의록 작성 등 행정기관위원회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기관위원회 점검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행정기관위원회 개선 방안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전히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2017년 이후 딱 한 번 개정되었는데 기관장의 자체 점검 의무 부과, 수당 지급 현황 점검, 회의록 공개 여부 등 기본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행정기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