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국정감사 | 보도자료] 경찰, ‘저위험 권총’ 관련 안전성 기준 없는 것을 알고도 도입 추진, 안전성 결과 보고서엔 의도치 않은 살상 가능성도 적시

경찰, ‘저위험 권총’ 관련 안전성 기준 없는 것을 알고도 도입 추진

안전성 결과 보고서엔 의도치 않은 살상 가능성도 적시

용혜인 의원, “대체총기 도입 철회해야”


- 경찰, 2022년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저위험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저위험’ 이라는 경찰 주장과 달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성 기준 없다” 밝혀

- 보고서, “적절한 범위 벗어나는 총알 속도 관측...의도치 않는 살상 발생 가능” 적시

- 보고서, 총기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으니 훈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혀

- 상반신 관통 안전 기준은 44mm인데 반해 대체총기는 60mm로 적용, 모호한 적용 의심

- 경찰 내부 인권영향평가도, “안전성이 100% 담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밝혀

- 올해 3월 경찰의 성능검증 결과, 15개 중 정확도 등 4개 항목이 목표에 미달

- 대체총기로 무차별 범죄 예방하겠다는 경찰, 관련 연구조차 진행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나

- 용혜인 의원,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 끼치는 결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진행되고 있어”

- 용혜인 의원, “안전성 기준도 없고 저위험도 아닌 대체총기 도입...국민은 실험대상 아냐”

- 용혜인 의원, “안전하지 않고 범죄 예방 효과 없는 대체총기 도입 철회해야”


경찰이 일명 ‘저위험 권총’(이하 대체총기)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성 기준조차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체총기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작년에 국회로 제출한 안전성 결과 보고서에는 의도치 않은 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실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대체총기 도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 밝혔지만 관련 연구조차 진행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1억 7천만 원(인건비 1억 5백만 원 포함)을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에 지원한 후 2022년 6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제492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22.7.4.)에서 “저위험 대체총기(탄)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해 의결했다. 그리고 보름 뒤인 7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저위험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체총기가 ‘저위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주장과는 달리, 보고서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국제적으로 인증된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확증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저위험 대체총기와 같은 장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검증방안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원하고 의뢰한 안전성 결과 보고서에서조차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성 기준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공인된 안전성 기준도 없는 대체총기를 국민을 상대로 사용하겠다는 대통령과 경찰의 입장에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찰은 관통 깊이의 기준을 평균 60mm로 삼고 대체총기가 관통기준을 비롯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보고서를 살펴보면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보고서는 총알의 속도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며 정밀한 생산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나는 에너지 밀도인 30J을 훨씬 넘는 35J의 에너지 밀도가 관측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돼지 뒷다리를 대상으로 한 관통 시험에서는 7.5cm 이상의 관통 깊이가 측정되기도 했다. 돼지 뒷다리가 사람의 신체보다 단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체의 경우 10cm 이상의 관통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0cm의 관통이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보고서가 관통 깊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 60mm 역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공인 기준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거니와, 하반신에는 중요 장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상반신 기준인 44mm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넙적다리 뼈 앞에서 정지하는 정도를 안전 관통 깊이로 삼자며 여성 넙적다리 중간 두께의 절반인 60mm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평균 여성의 넓적다리 중간을 관통한다고 가정하면 60mm 관통시 무조건 뼈에 충격을 주게 된다. 평균임을 고려해보면, 관통시 골절 등의 치명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하반신만 피격된다는 보장도 없다.


심지어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관통깊이는 하체의 경우 안전성을 충족하였으며, 상체의 경우는 미흡”하기에 “경찰총기 사용 규정 적용과 충분한 사격훈련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총기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으니 사용 규정과 훈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총기에 대한 경찰청 내부의 인권영향평가 역시 “대체총기에 대한 안전성이 100% 담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고”, “본질적인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기에 “‘저위험’을 제외한 ‘대체총기’라는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안전성 보고서와 내부 인권영향평가 모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경찰청은 대체총기를 도입하고자 안전성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대체총기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 경찰청장인 윤희근 청장이 직무대행으로 있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안전성 보고서 제출 이후, 올해 3월에 경찰이 실시한 ‘성능검증 결과’ 역시 15개 항목 중 낙하충격, 정확도·분산도(샘플링), 탄자안전성, 탄자안전성 4개 항목이 목표에 미달되었다. 특히 정확도·분산도 항목의 경우 총 8회 시험 중 6회가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한 부위에 정확히 총알이 날아가는지를 시험한 항목으로써 이 항목이 목표에 미달하면 하반신을 조준한다 하더라도 상반신에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관통 깊이 역시 상반신 안전 기준인 44mm를 넘는 평균 48.6mm로 나타났다.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며, 관통깊이가 60mm가 넘는 결과도 있어 아직 관통 관련 안전성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작년의 안전성 결과 보고서, 인권영향평가, 올해의 경찰의 내부 성능검증 결과 모두가 대체총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총장은 여전히 내년에 대체총기를 구매 후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총기가 최근의 무차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용혜인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대체총기를 비롯한 권총 도입과 범죄 감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범죄 감소나 예방에 관한 연구용역 내역에서도 총기 관련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총기 사용 확대가 무차별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도 없이 대체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서현역 칼부림 사건만 봐도 대체총기를 비롯한 경찰의 물리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피의자는 사건 발생 10분 만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시민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역시 피의자는 경찰이 도착하자 흉기를 버린채 아무 저항없이 체포되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대체총기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더 빨리 검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순 없는 것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제공인 안전성 검사 기준도 없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진 대체총기를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하며 경찰청장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범죄 예방 효과도 없는 대체총기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은 10월 12일(목)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첨부파일1]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서

[첨부파일2] 저위험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

[첨부파일3] 경찰청 저위험 권총 성능검증 결과



<첨부한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발췌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