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긴급응급조치 어겨도 과태료는 200만원… 경찰은 피해자 보호할 의지 있나

- 배포: 2022.10.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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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긴급응급조치 어겨도 과태료는 200만원…

경찰은 피해자 보호할 의지 있나


― 용혜인 의원,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평균 235만원…피해자 보호에는 역부족

― 용혜인 의원,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피해자가 경찰 믿고 신고해…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조치 재구성해야”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평균액이 235만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 제21조에서 명시하는 과태료 1천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시행한 긴급응급조치는 총 2,791건이다. 그중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194건 (6.9%)에 대한 평균액이 2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법에서 명시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인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인데, 그걸 어겼을 때 겨우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 피해자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긴급응급조치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응급 상황에 놓여 빠르게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는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을 깎아내려 피해자를 다시 위협에 내팽개쳐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