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05.(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스토킹 신고해도 1.4%만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구공판 기소는 9%뿐
― 용혜인 의원, 스토킹 신고 27,234건 중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건은 1.4%에 불과
― 용혜인 의원, 한 달에 스토킹 신고 2천 5백건인데 구속영장 신청은 35건 꼴
― 용혜인 의원, 검찰 구속구공판은 9%뿐…62%는 구약식 기소
― 용혜인 의원, 법원 벌금액 평균 279만원…징역은 평균 13개월
― 용혜인 의원, “스토킹 범죄에서 피의자 구속해야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어…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준 정비해야”
― 용혜인 의원, “스토킹이 벌금형으로 끝나도 된다는 얄팍한 인식 절망적…검찰 스토킹 범죄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 용혜인 의원, “300만원도 안되는 벌금액…법원 판결이 스토킹 범죄 키워”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스토킹 신고 2만 7천여 건 중 1.4%인 350여 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의 구속구공판 기소는 9%에 불과한 반면 구약식 기소는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벌금 평균액은 279만원, 징역 평균은 13개월로 수사·재판 기관이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7,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351건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준은 없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파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2017건 중 9%인 184건만이 구속구공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기소는 62%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62%나 구약식 기소하는 건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면서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데, 검찰의 태도는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고소당해도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토킹 범죄를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결 또한 미비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대표죄명인 1심 판결 206건을 받아본 결과, 집행유예가 77건, 징역이 62건, 벌금이 38건 순으로 많았는데, 그중 징역 판결의 평균은 13.4개월, 벌금 평균은 279만원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은 각각 5년과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처벌법에서 명시한 벌칙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법원 판결을 보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면서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으려면 확실한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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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해도 1.4%만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구공판 기소는 9%뿐
― 용혜인 의원, 스토킹 신고 27,234건 중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건은 1.4%에 불과
― 용혜인 의원, 한 달에 스토킹 신고 2천 5백건인데 구속영장 신청은 35건 꼴
― 용혜인 의원, 검찰 구속구공판은 9%뿐…62%는 구약식 기소
― 용혜인 의원, 법원 벌금액 평균 279만원…징역은 평균 13개월
― 용혜인 의원, “스토킹 범죄에서 피의자 구속해야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어…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준 정비해야”
― 용혜인 의원, “스토킹이 벌금형으로 끝나도 된다는 얄팍한 인식 절망적…검찰 스토킹 범죄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 용혜인 의원, “300만원도 안되는 벌금액…법원 판결이 스토킹 범죄 키워”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스토킹 신고 2만 7천여 건 중 1.4%인 350여 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의 구속구공판 기소는 9%에 불과한 반면 구약식 기소는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벌금 평균액은 279만원, 징역 평균은 13개월로 수사·재판 기관이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7,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351건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준은 없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파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2017건 중 9%인 184건만이 구속구공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기소는 62%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62%나 구약식 기소하는 건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면서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데, 검찰의 태도는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고소당해도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토킹 범죄를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결 또한 미비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대표죄명인 1심 판결 206건을 받아본 결과, 집행유예가 77건, 징역이 62건, 벌금이 38건 순으로 많았는데, 그중 징역 판결의 평균은 13.4개월, 벌금 평균은 279만원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은 각각 5년과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처벌법에서 명시한 벌칙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법원 판결을 보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면서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으려면 확실한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