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05.(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정치 유리천장 방치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정감사에서 중선관위 위원장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 공천한 정당 17년간 국가혁명당이 유일… 유명무실한 지역구 여성 후보 할당 조항 개정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 역시 청년 후보에게 불평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지역 후보자 229명 중 87명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선거운동 미신고
- 외가와 결혼한 딸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조항 역시 구시대적 조항
- 용혜인 “한국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OECD 38국 중 34위, 지역구 여성후보자 할당제 필요”
- 용혜인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 가족중심의 선거법 역시 개정되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5일 열리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중선관위에 여성·청년에게 불리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먼저 용 의원은 “지금의 속도로 국회 내 여성 의원수가 늘어난다면, 여성의원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연도는 무려 2064년”이라며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후 4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 71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전국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한 정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가혁명당 밖에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해당 조항은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 거대 정당만을 전제하고 있고,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여성 추천 권고 비율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금의 선거법은 정치 유리천장을 방치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추천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구시대적 가족 중심 선거법으로 현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 조항을 꼬집었다. 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총 229명의 후보자 중 87명, 약 37.9%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제한된 선거운동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은 “이는 가족을 동원할 수 없는 후보자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들이 비혼·청년·정상가족 바깥의 후보자를 소외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의원은 “외가와 결혼한 딸의 재산신고를 의우모하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해당 조항은 대를 잇는 남성 가구원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라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 후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 배포: 2022.10.05.(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정치 유리천장 방치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정감사에서 중선관위 위원장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 공천한 정당 17년간 국가혁명당이 유일… 유명무실한 지역구 여성 후보 할당 조항 개정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 역시 청년 후보에게 불평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지역 후보자 229명 중 87명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선거운동 미신고
- 외가와 결혼한 딸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조항 역시 구시대적 조항
- 용혜인 “한국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OECD 38국 중 34위, 지역구 여성후보자 할당제 필요”
- 용혜인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 가족중심의 선거법 역시 개정되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5일 열리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중선관위에 여성·청년에게 불리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먼저 용 의원은 “지금의 속도로 국회 내 여성 의원수가 늘어난다면, 여성의원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연도는 무려 2064년”이라며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후 4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 71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전국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한 정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가혁명당 밖에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해당 조항은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 거대 정당만을 전제하고 있고,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여성 추천 권고 비율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금의 선거법은 정치 유리천장을 방치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추천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구시대적 가족 중심 선거법으로 현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 조항을 꼬집었다. 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총 229명의 후보자 중 87명, 약 37.9%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제한된 선거운동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은 “이는 가족을 동원할 수 없는 후보자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들이 비혼·청년·정상가족 바깥의 후보자를 소외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의원은 “외가와 결혼한 딸의 재산신고를 의우모하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해당 조항은 대를 잇는 남성 가구원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라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 후보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