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묻지마 용적률 완화로 화재 대형화 위험 가중”

- 배포: 2022.10.04.(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묻지마 용적률 완화로 화재 대형화 위험 가중” 


― 공동주택 연소확대 사유로 ‘이격거리 협소’ 비중 1.7%에서 5.5%로 가파른 증가

― 용적률 완화로 인한 고층화, 건물간 간격 축소 특별한 위험

― 용혜인 “건축규제 완화에 소방청 의견 반영 필수 제도화 필요”


공급 확대 일변도 주택 정책 기조에 따른 용적률 규제 완화가 화재의 대형화 위험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을 상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하는 원인으로 ‘인접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 협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하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용적률 완화 등 건축물 규제 관련 정책에 화재 재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의 평가와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2013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정보를 2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화재 대형화의 원인으로서 인접건물 이격거리 협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2014년 2.8%에서 2021~2022년 6월 4.1%로 증가했다.(첨부 <표1. 전체 연소확대 사유별 비중 추이> 참고) 


이러한 추세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상복합,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방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공동주택의 연소 확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에서 인접건물 이격거리 협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에서 5.5%로 3배 넘게 증가했다.(첨부 <표2. 공동주택 연소확대 사유별 비중 추이> 참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3~2014, 2015~2016년에 모두 9건이었지만 이후 2년 단위로 14건, 17건으로 늘어났고 2021~2022.6월 기간에는 20건으로 나타났다. 1년 6개월이 아닌 2년으로 환산하면 26건에 해당한다.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 화재인지 및 신고 지연과 같이 연소가 확대된 다른 사유에서는 이처럼 뚜렷한 증가세가 보이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공동주택의 연소확대 사유에서 확인된 추세는 정부가 화재 대형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 일변도 주택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어 특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용적률 완화, 고층 제한 완화 등의 규제완화를 총망라하고 있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400%에서 700%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2.4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단지 내 허용되는 동간거리를 축소했다. 


용적률 완화는 건물의 고층화, 이격거리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 화재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30층 이상 고층 주택 건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용적률 완화처럼 화재 발생 및 대형화 위험을 키우는 정책에 화재 위험도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평가나 권고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1] <표1> 연소확대 사유별 비중 추이(파일로 첨부)

[참고2] <표2> 공동주택 연소확대 사유별 비중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