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서태성 비서관
경찰, 대통령령 의무인 위해성 장비사용 보고서 미작성...
물리력 사용 적정성 평가 절차도 없고 통계 운영도 미흡
- 경찰, 대통령령에 따른 사용보고서 작성않고 예규에 따른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 경찰, 장비·물리력 사용의 적정성 평가 규정도 없고, 수사계·경비계는 사용 현황도 관리 안해..지난 5월 광양의 경찰봉 사용도 물리력 사용 통계에서 누락
- 용혜인 의원, “위해성 장비사용 보고서 미작성은 명백한 대통령령 위반...조사와 시정 촉구”
- 용혜인 의원, “작성·보관 의무 위반해도 구속력 없는 예규상 보고서만 작성한 경찰, 책임 가볍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 용혜인 의원, “예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등의 관례 법령 개정 필요”
- 용혜인 의원, “장비·물리력 사용의 적정성 평가 규정 마련하여 광양과 같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막아야”
- 용혜인 의원, “경찰청의 전 부서가 물리력 사용 현황 관리하고 통계 운영해야”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시 작성해야 하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비롯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 역시 전무하며 통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권총 등 무기와, 분사기,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찰청 예규인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 별지의 ‘물리력(무기·장구 등) 사용 보고서’만 작성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법규인 위해성경찰장비규정(대통령령) 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위 법규인 물리력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한 의무만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청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의 보고서 양식이 주관식 기술서로 되어 있어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는 등 자료로서 가치가 저하 된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을 가볍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규 상의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여도 바로 법령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또한, 경찰은 물리력규칙에 의한 사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절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보고서 상에도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기재하지 않으며 위해성경찰장비규정과 물리력규칙에 적정성 평가 절차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급자가 내부적으로 검증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규칙 제정의 목적과 달리 허울뿐인 규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리력 사용의 현황 역시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모든 물리력 사용 현황이 집계된다는 경찰의 설명과 달리 지역·치안계를 제외한 수사계(국가수사본부), 경비계 등은 물리력 사용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 통계를 운영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된 물리력 사용 보고서의 숫자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올해 5월 말 전남 광양 현장에서의 물리력 사용 보고서 역시 수사계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찰이 대통령령 상의 의무인 위해성 장비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령 위반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물리력규칙 상의 사용 보고서가 대통령령 상의 보고서보다 자세하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이는 대통령령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력규칙’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위해성 경찰장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지난 5월의 전남 광양 사건과 같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계, 경비계 등 경찰의 주요 기능에서 물리력 사용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전 부서가 물리력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통합하여 통계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 부서가 통계를 운영할 경우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배포: 2023.10.1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서태성 비서관
경찰, 대통령령 의무인 위해성 장비사용 보고서 미작성...
물리력 사용 적정성 평가 절차도 없고 통계 운영도 미흡
- 경찰, 대통령령에 따른 사용보고서 작성않고 예규에 따른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 경찰, 장비·물리력 사용의 적정성 평가 규정도 없고, 수사계·경비계는 사용 현황도 관리 안해..지난 5월 광양의 경찰봉 사용도 물리력 사용 통계에서 누락
- 용혜인 의원, “위해성 장비사용 보고서 미작성은 명백한 대통령령 위반...조사와 시정 촉구”
- 용혜인 의원, “작성·보관 의무 위반해도 구속력 없는 예규상 보고서만 작성한 경찰, 책임 가볍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 용혜인 의원, “예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등의 관례 법령 개정 필요”
- 용혜인 의원, “장비·물리력 사용의 적정성 평가 규정 마련하여 광양과 같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막아야”
- 용혜인 의원, “경찰청의 전 부서가 물리력 사용 현황 관리하고 통계 운영해야”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시 작성해야 하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비롯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 역시 전무하며 통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권총 등 무기와, 분사기,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찰청 예규인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 별지의 ‘물리력(무기·장구 등) 사용 보고서’만 작성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법규인 위해성경찰장비규정(대통령령) 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위 법규인 물리력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한 의무만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청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의 보고서 양식이 주관식 기술서로 되어 있어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는 등 자료로서 가치가 저하 된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을 가볍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규 상의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여도 바로 법령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또한, 경찰은 물리력규칙에 의한 사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절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보고서 상에도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기재하지 않으며 위해성경찰장비규정과 물리력규칙에 적정성 평가 절차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급자가 내부적으로 검증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규칙 제정의 목적과 달리 허울뿐인 규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리력 사용의 현황 역시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모든 물리력 사용 현황이 집계된다는 경찰의 설명과 달리 지역·치안계를 제외한 수사계(국가수사본부), 경비계 등은 물리력 사용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 통계를 운영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된 물리력 사용 보고서의 숫자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올해 5월 말 전남 광양 현장에서의 물리력 사용 보고서 역시 수사계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찰이 대통령령 상의 의무인 위해성 장비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령 위반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물리력규칙 상의 사용 보고서가 대통령령 상의 보고서보다 자세하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이는 대통령령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력규칙’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위해성 경찰장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지난 5월의 전남 광양 사건과 같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계, 경비계 등 경찰의 주요 기능에서 물리력 사용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전 부서가 물리력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통합하여 통계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 부서가 통계를 운영할 경우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