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경찰국 설치 이후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사항 26건 행안부장관이 다시 승인 용혜인 “경찰위 위상 격상해 정권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 배포: 2023. 10. 11.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경찰국 설치 이후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사항 26건 행안부장관이 다시 승인

용혜인 “경찰위 위상 격상해 정권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 경찰 인사 관련 7건, 치안·수사 관련 2건 등 장관이 다시 승인

- 원천적 권한 충돌 상황

-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찰위 위상 현저히 약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을 제정해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과 그 변경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휘규칙 제정 이후 최근까지 장관의 승인 사항 목록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결과 총 27건의 중요 법령 개정 사항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26건은 이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이어서 주요 경찰 정책에 관해 경찰위원회 권한과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위원회를 독립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정권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안·수사 관련 민감 법령 개정안도 장관이 다시 승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에게 27건의 주요 사항을 승인 요청했다. 이 가운데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사항을 제외한 26건이 이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령 개정안이었다. 행안부장관은 9월말 현재 27건 주요사항 중 5건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자료1.행안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 참조)


행안부장관이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27건의 승인 사항 중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경찰 인사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 7건이 들어 있다. 또한 집회·시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로의 범위 정비 등 집시법 시행령 개정, 입건 전 조사의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19조 개정안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치안 및 수사 관련 법령 개정안도 있다. 

 

현재까지 행안부장관이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불승인한 사례는 없지만 지휘규칙의 제정으로 경찰위의 주요 경찰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권과 행안부장관의 승인권이 원천 충돌하는 상황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고 권한 강화해 

권한 충돌 상황 원천 해소해야”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2020년 명칭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행 경찰위는 소속이 행정안전부이지만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휘규칙 제정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행안부장관이 다시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상이 약화되었고, 권한 충돌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위는 지난해 지휘규칙이 치안 사무에 관해 행안부장관의 개입 여지를 두어 경찰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경찰위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아니라면서 청구를 각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법 규정 및 법령 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위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정권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법안의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료1> 지휘규칙 제정 이후 경찰청장의 행안부장관 승인 요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