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07.(금)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경찰, 6년간 한국산 최루탄 534만 수출 전부 허가…
‘인권적 사용’ 확인한 적 한 번도 없어
― 최근 6년간 한국산 최루탄 수출 21개국 534만8689건… 올해만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 기니·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 23만5408발 수출
― 경찰, 한국산 최루탄 시위 진압 활용 증언에도 최근 6년간 단 한 번도 업체 신청 불허한 적 불허한 적 없어… “수출 관련 서류만 점검”
― 정부, 한국산 최루탄 ‘평화적 이용’ 한 번도 검증한 적 없어… 경찰·방위사업청·외교부 “최루탄 수출 허가 이후 현장조사나 모니터링 실시한 바 없다”
― 용혜인 의원, “경찰, 최루탄 해외 민주화운동 탄압 사용에도 무작정 허가… 윤석열 대통령 인권으로 국제사회 평화 기여 밝힌 만큼 정부 대책 나와야”
― 용혜인 의원, “경찰,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출 제한 방안 적극 검토 의사 밝혀… 법령 개선 필요하지만 경찰 수출 허가 제도 보다 적극 운용해야”
올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스리랑카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대 진압에 활용됐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최근 6년간 경찰이 최루탄 해외 수출을 불허한 건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 최루탄은 21개국 534만8689개에 달했다.
2017년에는 12개국에 174만921발, 2018년에는 8개국 157만3543발, 2019년에는 12개국 86만6354발, 2020년에는 6개국 42만924발, 2021년에는 7개국 51만1539발을 수출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 기니·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에 23만5408발을 수출했다.
국가별 한국산 최루탄 수출량은 오만이 5건 200만34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글라데시(10건 75만8970개), 말라위(5건 69만8000개), 인도네시아(20건 59만4704개), 세네갈(1건 25만개), 필리핀(2건 20만7000개), 코트디부아르(3건 16만4800개), 튀니지(1건 15만개), 케냐(1건 10만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스리랑카에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1건으로 총 2만7034개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됐다.
한국은 1999년부터 국내 집회 시위 대응 시 최루탄 사용을 중단하고 2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1980년대 최루탄 생산업체 대부분은 도산했지만, 현재 휴먼스화공(주)·한국씨엔오테크(주)·대광화공(주) 등 3개 업체가 여전히 최루탄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루탄은 화약류·전략물자에 해당하여 수출할 때 반드시 관할 시도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법 5조는 국제법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나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최근 6년간 단 한 건도 최루탄 업체의 수출 신청을 불허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또한 2017년 16건 중 13건, 2018년 16건 중 12건, 2019년 25건 중 6건, 2020년 12건 중 11건, 2021년 9건 중 8건의 최루탄 수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허가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13건 중 7건을 보류해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최루탄 수출 신청을 한 차례도 불허하지 않은 이유는 ▲화약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보유 여부 ▲수입국 수입허가 및 경유국 동의 여부 ▲최루탄 성분 및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등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련 서류만 점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방위사업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최루탄 수출의 최종적인 판단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맞으나 총포화약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 후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관해 정부가 추가적인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 측이 관계기관인 경찰청·방위사업청·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최루탄 수출 허가 이후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최루탄의 비인도적 사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해왔다면서도, 최근에는 군용이 아닌 최루탄의 용도를 고려해 오히려 군용물자품목 제외를 검토해 수출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출 후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으로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 정부가 사실상 해외 권위주의 정권의 반인권적 탄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화 이후 경찰이 국내 최루탄 사용을 중단해놓고 해외 민주화운동 탄압에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 수출은 무작정 허가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한국산 최루탄이 더는 반인권적 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출한 최루탄이 반인권적 진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방위사업청과 협조해 최루탄 수출을 제안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를 상대로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후관리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경찰과 방위사업청 해외 시위 탄압에 최루탄이 더는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허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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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년간 한국산 최루탄 534만 수출 전부 허가…
‘인권적 사용’ 확인한 적 한 번도 없어
― 최근 6년간 한국산 최루탄 수출 21개국 534만8689건… 올해만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 기니·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 23만5408발 수출
― 경찰, 한국산 최루탄 시위 진압 활용 증언에도 최근 6년간 단 한 번도 업체 신청 불허한 적 불허한 적 없어… “수출 관련 서류만 점검”
― 정부, 한국산 최루탄 ‘평화적 이용’ 한 번도 검증한 적 없어… 경찰·방위사업청·외교부 “최루탄 수출 허가 이후 현장조사나 모니터링 실시한 바 없다”
― 용혜인 의원, “경찰, 최루탄 해외 민주화운동 탄압 사용에도 무작정 허가… 윤석열 대통령 인권으로 국제사회 평화 기여 밝힌 만큼 정부 대책 나와야”
― 용혜인 의원, “경찰,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출 제한 방안 적극 검토 의사 밝혀… 법령 개선 필요하지만 경찰 수출 허가 제도 보다 적극 운용해야”
올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스리랑카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대 진압에 활용됐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최근 6년간 경찰이 최루탄 해외 수출을 불허한 건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 최루탄은 21개국 534만8689개에 달했다.
2017년에는 12개국에 174만921발, 2018년에는 8개국 157만3543발, 2019년에는 12개국 86만6354발, 2020년에는 6개국 42만924발, 2021년에는 7개국 51만1539발을 수출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 기니·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에 23만5408발을 수출했다.
국가별 한국산 최루탄 수출량은 오만이 5건 200만34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글라데시(10건 75만8970개), 말라위(5건 69만8000개), 인도네시아(20건 59만4704개), 세네갈(1건 25만개), 필리핀(2건 20만7000개), 코트디부아르(3건 16만4800개), 튀니지(1건 15만개), 케냐(1건 10만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스리랑카에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1건으로 총 2만7034개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됐다.
한국은 1999년부터 국내 집회 시위 대응 시 최루탄 사용을 중단하고 2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1980년대 최루탄 생산업체 대부분은 도산했지만, 현재 휴먼스화공(주)·한국씨엔오테크(주)·대광화공(주) 등 3개 업체가 여전히 최루탄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루탄은 화약류·전략물자에 해당하여 수출할 때 반드시 관할 시도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법 5조는 국제법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나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최근 6년간 단 한 건도 최루탄 업체의 수출 신청을 불허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또한 2017년 16건 중 13건, 2018년 16건 중 12건, 2019년 25건 중 6건, 2020년 12건 중 11건, 2021년 9건 중 8건의 최루탄 수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허가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13건 중 7건을 보류해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최루탄 수출 신청을 한 차례도 불허하지 않은 이유는 ▲화약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보유 여부 ▲수입국 수입허가 및 경유국 동의 여부 ▲최루탄 성분 및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등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련 서류만 점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방위사업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최루탄 수출의 최종적인 판단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맞으나 총포화약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 후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관해 정부가 추가적인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 측이 관계기관인 경찰청·방위사업청·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최루탄 수출 허가 이후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최루탄의 비인도적 사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해왔다면서도, 최근에는 군용이 아닌 최루탄의 용도를 고려해 오히려 군용물자품목 제외를 검토해 수출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출 후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으로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 정부가 사실상 해외 권위주의 정권의 반인권적 탄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화 이후 경찰이 국내 최루탄 사용을 중단해놓고 해외 민주화운동 탄압에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 수출은 무작정 허가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한국산 최루탄이 더는 반인권적 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출한 최루탄이 반인권적 진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방위사업청과 협조해 최루탄 수출을 제안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를 상대로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후관리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경찰과 방위사업청 해외 시위 탄압에 최루탄이 더는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허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