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07.(금)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용혜인 의원 “경찰특공대 집회시위 투입금지 운영규칙 개정 필요”
― 2019년 ‘원칙적 금지’ 개정에도 자의적 투입 여지 여전
― 2011년 이후 투입 전무, 대우조선 하청 파업 진압 검토로 가능성 열려
2019년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이 있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집회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의 우려가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면서 “치안 당국에게 투입 가능성에 대한 해석 권한을 남겨 둔 현행 운영규칙을 재개정하거나 법률 입법을 통해 테러 활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내용
경찰청은 경찰청장 훈령인 경찰청 운영규칙을 비공개하고 있고, 운영규칙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취지만 회의 결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특공대의 임무 범위를 규정한 운영규칙 제6조를 개정하였다. 경찰창이 공개하고 있는 당시 회의결과에 기재된 개정 취지는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범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다.
개정 취지가 개정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의 자료 열람 및 관계자 구두 확인을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자료1>. 2019년 경찰청 운영규칙 개정사항 참고), 당시 경찰청은 제6조 제5호를 제5호와 제6호로 구분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 전의 제5호는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었다. 개정안으로 경찰청은 제5호 “인질, 총기·폭발물 사용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6호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을 제출하였다. 경찰청 제출안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안에서 제6호는 그대로 가고, 제5호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 변경되었다.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관련 경찰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료2>.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6조 개정 경찰위원회 회의록 일부 참고)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의 원칙적 금지라는 개정 취지와 직접 관련된 개정은 제6조의 제5호 규정으로, 경찰청 제출안은 개정 전 안과 비교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이 추가되어 있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안은 다시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 바뀐 것이다. 경찰청 제출 원안은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을 것으로 보아 경찰청은 심의의결안과 비교해 임무범위 제한에 더 소극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신설된 6호에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 역시 간접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자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당시 개정 취지는 분명히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가 어려운’ 같은 용어의 해석은 여전히 치안당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전무한 경찰특공대 투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계기로 우려할 만한 상황 재연
이로 인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8월 8일 진행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였다. 윤희근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와 당시 투입 가능성에 대한 용혜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 건 맞다. ...당시 대우조선은 시설점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 경찰력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저히 어렵다 그러면 최후의 요건으로는 일단 가능한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현행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을 근거로 투입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22년 8월까지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진 사례는 2011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광고탑 농성 1건이다. 2명이 30mm 높이의 농성탑에서 농성을 하던 당시 상황도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필요했는지 의문이지만, 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부터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당시 파업 상황이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행 운영규칙으로도 권력과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찰특공대 투입이 여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용 의원은 “2009년 용산 참사, 쌍용차 유혈진압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특공대 훈련 내용, 특공대 운영 관련 지침 모두 모두 경찰특공대가 테러 대응 조직임을 확인하는 것들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7일(금) 진행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 여지를 남겨둔 판단의 적절성,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대테러 조직인 경찰특공대 투입을 금지하는 운영규칙 개정 필요를 질의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의 공개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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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경찰특공대 집회시위 투입금지 운영규칙 개정 필요”
― 2019년 ‘원칙적 금지’ 개정에도 자의적 투입 여지 여전
― 2011년 이후 투입 전무, 대우조선 하청 파업 진압 검토로 가능성 열려
2019년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이 있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집회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의 우려가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면서 “치안 당국에게 투입 가능성에 대한 해석 권한을 남겨 둔 현행 운영규칙을 재개정하거나 법률 입법을 통해 테러 활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내용
경찰청은 경찰청장 훈령인 경찰청 운영규칙을 비공개하고 있고, 운영규칙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취지만 회의 결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특공대의 임무 범위를 규정한 운영규칙 제6조를 개정하였다. 경찰창이 공개하고 있는 당시 회의결과에 기재된 개정 취지는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범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다.
개정 취지가 개정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의 자료 열람 및 관계자 구두 확인을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자료1>. 2019년 경찰청 운영규칙 개정사항 참고), 당시 경찰청은 제6조 제5호를 제5호와 제6호로 구분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 전의 제5호는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었다. 개정안으로 경찰청은 제5호 “인질, 총기·폭발물 사용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6호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을 제출하였다. 경찰청 제출안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안에서 제6호는 그대로 가고, 제5호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 변경되었다.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관련 경찰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료2>.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6조 개정 경찰위원회 회의록 일부 참고)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의 원칙적 금지라는 개정 취지와 직접 관련된 개정은 제6조의 제5호 규정으로, 경찰청 제출안은 개정 전 안과 비교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이 추가되어 있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안은 다시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 바뀐 것이다. 경찰청 제출 원안은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을 것으로 보아 경찰청은 심의의결안과 비교해 임무범위 제한에 더 소극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신설된 6호에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 역시 간접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자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당시 개정 취지는 분명히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가 어려운’ 같은 용어의 해석은 여전히 치안당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전무한 경찰특공대 투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계기로 우려할 만한 상황 재연
이로 인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8월 8일 진행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였다. 윤희근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와 당시 투입 가능성에 대한 용혜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 건 맞다. ...당시 대우조선은 시설점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 경찰력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저히 어렵다 그러면 최후의 요건으로는 일단 가능한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현행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을 근거로 투입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22년 8월까지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진 사례는 2011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광고탑 농성 1건이다. 2명이 30mm 높이의 농성탑에서 농성을 하던 당시 상황도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필요했는지 의문이지만, 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부터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당시 파업 상황이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행 운영규칙으로도 권력과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찰특공대 투입이 여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용 의원은 “2009년 용산 참사, 쌍용차 유혈진압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특공대 훈련 내용, 특공대 운영 관련 지침 모두 모두 경찰특공대가 테러 대응 조직임을 확인하는 것들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7일(금) 진행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 여지를 남겨둔 판단의 적절성,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대테러 조직인 경찰특공대 투입을 금지하는 운영규칙 개정 필요를 질의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의 공개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