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문재인 정부 4년 예타 면제, “이명박근혜” 9년 합쳐도 4조원 높아… 국회 통제 벗어난 정부 재량지출 심각


문재인 정부 4년 예타 면제, "이명박근혜" 9년 합쳐도 4조원 높아... 

국회 통제 벗어난 정부 재량지출 심각


  • 문재인 정부 4년간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 중 48.4%가 예타 면제… 예타 수행사업보다 사업비 1.62배나 높아
  • 문재인 정부, ‘기타 재정사업’ 면제율 90.2%… 입법 미비 이용해 재량지출 넓혀와
  • 용혜인 의원, “과도한 예타 면제 관행 정부 재정관리 방향과도 맞지 않아…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이미 있는 재정관리제도부터 제대로 준수해야 할 것”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면제한 사업비를 합친 것보다 42,118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전수 분석한 결과지난 4년간 실제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217건으로 이 중 48.4%인 10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비는 881,396억원(전체 시행사업 대비 58.2%)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수행사업의 사업비 541,821억원보다 1.62배나 높았다특히 2020년 한 해에는 면제사업이 수행사업에 비해 3건 적었음에도 사업비로는 2.45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규모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2016-2020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억원, %

구분

시행

건수

사업비

전체

수행

사업

면제

사업

면제율

전체

(C)

수행사업

(A)

면제사업

(B)

차이

(A-B)

면제규모

(B/C)

2016

43  

26  

17  

39.5  

138,894  

110,834  

28,060  

82,774  

20.2  

2017

32  

20  

12  

37.5  

283,328  

106,907  

176,421  

-69,514  

62.3  

2018

56  

26  

30  

53.6  

246,188  

117,390  

128,798  

-11,407  

52.3  

2019

94  

47  

47  

50.0  

589,001  

229,251  

359,750  

-130,499  

61.1  

2020

35  

19  

16  

45.7  

304,700  

88,273  

216,427  

-128,154  

71.0  

문재인정부

(‘17-‘20)

217  

112  

105  

48.4  

1,423,217  

541,821  

881,396  

-339,574  

61.9  

총계

260  

138  

122  

46.9  

1,562,110  

652,654  

909,456  

-256,801  

58.2

  ※ 자료기획재정부

  ※ 시행사업은 부적합사업을 제외한 수행(적합)사업면제사업으로 함.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88건 603,109억원박근혜 정부는 85건 236,169억원 규모였으나문재인 정부는 올해 7월까지만 105건 88조 1,396억원으로 나타나 면제사업 사업비가 이전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42,118억원이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상사업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기타 재정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다하게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제사업 건수로는 건설사업이 57(54.3%)로 높았지만기타 재정사업은 37(35.2%)임에도 사업비로는 전체 면제사업의 58.5%를 차지했다.

 

기타 재정사업의 면제율은 90.2%에 달했다사업비로 보면 전체 대상사업의 96.5%가 면제사업이다특히 2018, 2020년에는 기타 재정사업의 모든 대상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20 ‘기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억원  

구분

건수

사업비

전체

수행사업

면제사업

면제율

전체

(C)

수행사업

(A)

면제사업

(B)

면제규모

(B/C)

2017

기타 재정사업

3  

1  

2  

66.7%  

164,058  

740  

163,318  

99.5%  

2018

기타 재정사업

19  

0  

19  

100.0%  

113,730  

0  

113,730  

100.0%  

2019

기타 재정사업

6  

3  

3  

50.0%  

77,480  

18,237  

59,243  

76.5%  

2020

기타 재정사업

13  

0  

13  

100.0%  

179,538  

0  

179,538  

100.0%  

합계

41  

4  

37  

90.2%  

534,806  

18,977  

515,829  

96.5%  

※ 자료기획재정부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7건 중 31건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라는 사유로 면제되었다법령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 긴급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을 사유로 면제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보면▲아동수당 지급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다함께 돌봄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등 법령상의 긴급한 여건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부 정책을 조기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현행법상 기타 재정사업의 예타 면제에는 국회 보고 절차만 있고국회 동의 절차는 재난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며 예타제도의 입법 미비를 정부가 적극 활용해 사실상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지출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과도한 예타 면제 관행은 재정준칙 법령화‧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처럼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엄격한 재정관리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타 조사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절감된 예산만 144조인데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한을 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재정관리제도부터 제대로 지켜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