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 10. 13.(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최저임금과의 격차 좁혀진 생활임금
용혜인 의원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 분석
―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최저임금 격차 5년 사이 1,319원에서 1,083원으로 좁혀져
― 산입항목, 적용 근로자 범위에서 차별 발생 여전
― 용혜인 의원 “시급은 생계비 반영해 다양화하고 산입항목과 적용범위는 통일해야”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비, 문화비, 주거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이 대부분이지만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입 범위가 달라 동일 시도에 속하는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사이에서도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적용 근로자 범위에서도 지자체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담보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적정소득을 목표로 출발한 생활임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시도별 생활비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인상률 결정이 요구되고 산입 항목과 적용 근로자 범위의 차별도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이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시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의 시급 생활임금 평균은 2017년 7,789원에서 2022년 1만703원으로 연평균 6.6%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3% 증가하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1,319원에서 1,083원으로 줄어들었다.(<자료1> 시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 추이(2017~2022) 참조)
5년 연평균 인상률을 보면 제주 4.7%, 대전 5.4%, 서울 5.5%로 전체 평균 6.6%보다 낮았다. 반면 인천 9.2%, 전남 7.2%, 경남·전북 7.1% 순으로 높게 나왔다. 2022년 현재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로 시급 1만1,141원이고, 가장 낮은 광역 지자체는 2022년 처음 시행한 충북으로 시급 1만326원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공공부문이 생활임금의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시행했던 2017년에 시급은 8,197원으로 서울시 제외 10개 시도 평균 7,748원보다 449원이 컸지만 2022년에는 14개 시도 평균보다 67원만 컸다. 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생활임금 정했고 이 방침은 2017년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2018~2020년까지 최저임금보다 17~18%대, 2021~2022년에는 최저임금보다 13~14%대 높은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 축소와 더불어 확인되는 또 하나의 경향은 시급에서 지자체간 편차의 축소이다. 시도 생활임금 시급의 모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2017년 422원에서 2022년 220원으로 2배 가량 축소되었다.(<자료1> 시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 추이(2017~2022) 참조) 용혜인 의원은 “전국 동일 임금으로서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비 등 생계비 차이를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생활임금의 취지에 비춰보면 표준편차의 축소는 생활임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 산입항목의 차이로 인한 문제도 확인됐다. 대부분 지자체는 생활임금의 산입항목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를 경우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따르더라도 각종 수당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지자체의 해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제수당을 생활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산입항목에 제외되는 수당이 많을수록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커져서 같은 시급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라는 포괄적 기준 대신에 임금의 구체적 산입항목을 지정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는 기본급과 교통비만을, 용산구와 은평구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급식비)를 산입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중랑구는 통상임금 및 모든 수당을 산입항목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랑구와 도봉구의 생활임금 시급은 10,766원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산입항목에 기본급과 교통비만 들어가는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기본급만을 산입항목으로 삼고 있으나 익산시는 기본급에 급식비와 교통비를 추가하고 있다. 인천은 부평구가 기본급, 급식비를 산입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나 광역시를 포함한 다른 5개 자치단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자료2> 동일 시도 내에서 생활임금 산입항목의 차이 참조)
개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영역은 공공부문 안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의 차이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지자체 소속 근로자를 넘어 출자·출연기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적용 대상에서 파견, 용역, 도급, 외주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시킨 지자체도 다수 확인되었다. 부산시 서구,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구청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로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의 다수 지자체는 용역 등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만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과천시 등은 직접고용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급은 지자체의 생활비를 반영하여 다양할 수 있지만 산입항목과 적용 범위에서는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부문 안에서조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영국, 미국처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일도 요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분석은 2022년 현재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는 15개 광역 지자체와 자료 제출이 이뤄진 9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기초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현재 경기, 서울, 광주, 대전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전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인천, 전북, 충남은 광역 지자체와 더불어 지자체 일부가 시행하고 있다. 강원, 경남, 충북은 광역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과 대구는 광역 및 기초 한 군데도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자료1> 시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 추이(2017~2022) (파일로 첨부)
<자료2> 동일 시도 안에서 생활임금 산입항목의 차이 사례(2022) (파일로 첨부)
- 배포: 2022. 10.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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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의 격차 좁혀진 생활임금
용혜인 의원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 분석
―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최저임금 격차 5년 사이 1,319원에서 1,083원으로 좁혀져
― 산입항목, 적용 근로자 범위에서 차별 발생 여전
― 용혜인 의원 “시급은 생계비 반영해 다양화하고 산입항목과 적용범위는 통일해야”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비, 문화비, 주거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이 대부분이지만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입 범위가 달라 동일 시도에 속하는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사이에서도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적용 근로자 범위에서도 지자체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담보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적정소득을 목표로 출발한 생활임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시도별 생활비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인상률 결정이 요구되고 산입 항목과 적용 근로자 범위의 차별도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이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시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의 시급 생활임금 평균은 2017년 7,789원에서 2022년 1만703원으로 연평균 6.6%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3% 증가하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1,319원에서 1,083원으로 줄어들었다.(<자료1> 시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 추이(2017~2022) 참조)
5년 연평균 인상률을 보면 제주 4.7%, 대전 5.4%, 서울 5.5%로 전체 평균 6.6%보다 낮았다. 반면 인천 9.2%, 전남 7.2%, 경남·전북 7.1% 순으로 높게 나왔다. 2022년 현재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로 시급 1만1,141원이고, 가장 낮은 광역 지자체는 2022년 처음 시행한 충북으로 시급 1만326원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공공부문이 생활임금의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시행했던 2017년에 시급은 8,197원으로 서울시 제외 10개 시도 평균 7,748원보다 449원이 컸지만 2022년에는 14개 시도 평균보다 67원만 컸다. 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생활임금 정했고 이 방침은 2017년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2018~2020년까지 최저임금보다 17~18%대, 2021~2022년에는 최저임금보다 13~14%대 높은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 축소와 더불어 확인되는 또 하나의 경향은 시급에서 지자체간 편차의 축소이다. 시도 생활임금 시급의 모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2017년 422원에서 2022년 220원으로 2배 가량 축소되었다.(<자료1> 시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 추이(2017~2022) 참조) 용혜인 의원은 “전국 동일 임금으로서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비 등 생계비 차이를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생활임금의 취지에 비춰보면 표준편차의 축소는 생활임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 산입항목의 차이로 인한 문제도 확인됐다. 대부분 지자체는 생활임금의 산입항목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를 경우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따르더라도 각종 수당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지자체의 해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제수당을 생활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산입항목에 제외되는 수당이 많을수록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커져서 같은 시급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라는 포괄적 기준 대신에 임금의 구체적 산입항목을 지정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는 기본급과 교통비만을, 용산구와 은평구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급식비)를 산입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중랑구는 통상임금 및 모든 수당을 산입항목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랑구와 도봉구의 생활임금 시급은 10,766원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산입항목에 기본급과 교통비만 들어가는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기본급만을 산입항목으로 삼고 있으나 익산시는 기본급에 급식비와 교통비를 추가하고 있다. 인천은 부평구가 기본급, 급식비를 산입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나 광역시를 포함한 다른 5개 자치단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자료2> 동일 시도 내에서 생활임금 산입항목의 차이 참조)
개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영역은 공공부문 안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의 차이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지자체 소속 근로자를 넘어 출자·출연기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적용 대상에서 파견, 용역, 도급, 외주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시킨 지자체도 다수 확인되었다. 부산시 서구,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구청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로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의 다수 지자체는 용역 등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만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과천시 등은 직접고용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급은 지자체의 생활비를 반영하여 다양할 수 있지만 산입항목과 적용 범위에서는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부문 안에서조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영국, 미국처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일도 요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분석은 2022년 현재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는 15개 광역 지자체와 자료 제출이 이뤄진 9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기초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현재 경기, 서울, 광주, 대전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전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인천, 전북, 충남은 광역 지자체와 더불어 지자체 일부가 시행하고 있다. 강원, 경남, 충북은 광역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과 대구는 광역 및 기초 한 군데도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자료1> 시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 추이(2017~2022) (파일로 첨부)
<자료2> 동일 시도 안에서 생활임금 산입항목의 차이 사례(2022)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