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국정감사 통해 공정 과세 원칙 지키고 기본소득형 탄소세, 토지세 도입하겠다


국정감사 통해 공정 과세 원칙 지키고 

기본소득형 탄소세·토지세 도입하겠다


  • 대주주 기준 10억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 제시
  • 기후위기 대응 위해 탄소세 및 탄소기본소득 10만원 도입 추진
  • 피케티 계수 10.7 발표, 불평등 해소 위해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하겠다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에 대한 반대, 주식양도차익의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반대의견 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는 공정 과세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소세 도입과 이에 기반한 월 10만원의 탄소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은행 국민계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불평등 지표를 나타내는 피케티 계수가 10.7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폭발 직전임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 조세 원칙을 고수하고 토지보유세 도입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조세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기본소득형 탄소세,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며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초선의원의 첫 국정감사, 중반을 지나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국감 기간 정쟁과 호통 대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기간, 거대 여야 정당 사이에서 소신 있게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저의 활동을 10-10-10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은 ‘10억 동맹’입니다. 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자고 동맹한 여야에 대해 유일하게 3억으로 기준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국감(10.7)에서, 2021년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거대 여당과 야당은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유지, 시행령 유예”를 한목소리로 냈습니다. 여야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선별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10억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지지하면서 유일하게 10억 동맹에 반대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투자자 2580만 명 가운데 종목당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9만 3천여 명, 비율로는 0.36%에 불과합니다. 개미의 이익 보호를 빙자해 초고소득 투자자의 과세 회피를 보호하는 움직임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주식양도차익에 기본공제를 5천만 원까지 하겠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되면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번 납세자는 1년에 세금을 280만원 내는데 주식으로 5천만 원 번 투자자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조세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2~23일 예정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여야의 공세에 밀려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억 동맹에게 조세 공정성 원칙을 양보해선 안 됩니다. 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종합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은 ‘탄소기본소득 월 10만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탄소세 도입과 함께 전 국민에게 탄소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국감(10.8)에서 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인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파리협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1톤당 75달러 수준의 탄소세를 각국 정부가 조속히 도입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증가, 산업경쟁력 약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세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탄소세만 도입할 경우 서민들이 생필품 및 에너지 물가 인상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의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정부가 우려하는 서민 부담이 해소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생기니 일석이조입니다. 각 에너지원에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7만 6천원(6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그 세수로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탄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감에서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스위스 탄소배당의 예를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스위스는 난방용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1톤당 약 96프랑(2018년 약 12만원)의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부담금을 8배 올려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였지만 국민들은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을 종합감사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0은 ‘피케티 계수 10.7’입니다.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피케티 계수는 한국의 불평등이 폭발 직전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 국감(10.16)에서 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데이터를 활용해 피케티 계수를 계산해 그 수치가 10.7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케티 계수란 저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제시한 것으로, 한 나라의 순자산을 순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피케티 계수가 클수록 한 나라의 소득 중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큽니다. 자산 불평등이 큰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이 극심하던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이 계수가 7~8이었다가 20세기 복지제도 도입과 함께 2~3으로 낮아졌고 1980년대 신자유주의 본격화로 4~6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9년 한국의 10.7이라는 수치는 피케티도 놀라 자빠질 숫자로,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2016년 한국의 피케티 계수는 9.5였는데,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피케티 계수가 꾸준히 올라가 사상최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피케티가 우려한 ‘세습자본주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모의 아파트 평수가 자녀의 아파트 평수를 결정하는 사회, ‘개천용’은 고사하고 날아온 용이 개천까지 차지하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이 불평등을 바꾸어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식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도입입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불로소득을 재분배해 서민 삶을 보장하고, 자산가격을 낮춰 청년과 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국감 기간에도 용혜인은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는 조세 공정성,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형 탄소세, 피케티도 놀라 쓰러질 한국의 자산 불평등을 바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주장하겠습니다. 그 활동을 이어 국정감사 후 본격적인 기본소득 입법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