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 10. 26.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검토
용혜인 “미흡하지만 정부 법률개정안 제출 기대”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백지신탁 집행 정지 중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규정 명문화
- ‘주식 파킹’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추진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주식 처분 및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 단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국감 지적사항 검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아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식 파킹’ 논란 관련, 매매를 가장해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매각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무력화 수준에 대응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책이 담기지 않았지만 제도 자체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은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완료 시점까지 일정 기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업무는 직무 전체가 아니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해당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 중에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유병호 감사원장이나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등 논란을 부른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관여 금지 명문화 규정 도입과 함께 이 의무의 이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 기간 중에 업무 처리 내역 및 보유 주식과의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 파킹’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본인, 배우자, 이해관계자(직계존속·직계비속)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상대방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매각 상대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다면, 김행 전 후보자 사례에서 배우자의 자매나 친구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무력화 수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백지신탁위 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회피를 마냥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정부안이 조속히 상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포: 2023. 10. 26.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검토
용혜인 “미흡하지만 정부 법률개정안 제출 기대”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백지신탁 집행 정지 중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규정 명문화
- ‘주식 파킹’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추진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주식 처분 및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 단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국감 지적사항 검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아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식 파킹’ 논란 관련, 매매를 가장해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매각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무력화 수준에 대응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책이 담기지 않았지만 제도 자체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은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완료 시점까지 일정 기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업무는 직무 전체가 아니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해당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 중에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유병호 감사원장이나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등 논란을 부른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관여 금지 명문화 규정 도입과 함께 이 의무의 이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 기간 중에 업무 처리 내역 및 보유 주식과의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 파킹’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본인, 배우자, 이해관계자(직계존속·직계비속)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상대방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매각 상대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다면, 김행 전 후보자 사례에서 배우자의 자매나 친구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무력화 수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백지신탁위 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회피를 마냥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정부안이 조속히 상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