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잠정조치 청구까지 2.5일…위반율도 점점 늘어 8.2%

- 배포: 2022.10.05(수)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잠정조치 청구까지 2.5일…위반율도 점점 늘어 8.2%


― 용혜인 의원, 작년보다 올해 잠정조치 위반율 높아…8.2%가 위반

― 용혜인 의원,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청구까지 2.5일 걸려

― 용혜인 의원, 6~7월간 잠정조치 청구까지 6일 이상이 걸린 것만 80건

― 용혜인 의원, “잠정조치 청구만 일주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책임…경찰, 피해자 보호에 총력 기울여야”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8.2%까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법 시행 이후 12월까지 잠정조치 위반율은 6.7%였으나 올해 7월까지는 8.2%로 상승했다. 잠정조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작년 2.3일에 비해 2.5일로 늘어났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12월 잠정조치 위반율은 6.7%였으나 올해 1~7월의 위반율은 8.2%로 뛰었다. [과태료 처분 등 얼마 받았는지는 아직 안옴] 용 의원은 “10명에 1명 꼴로 잠정조치 위반이 일어나는 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경찰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6월과 7월 잠정조치 처분을 확인해보니 승인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잠정조치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인 2.3일보다 길어진 수치이다. 또한, 6일이 넘게 잠정조치 승인을 기다린 건수 또한 80건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일주일이 넘도록 잠정조치 승인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잠정조치 4호 기각율이 높은 데에 이어, 잠정조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