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배보다 더 커진 배꼽,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특혜


배보다 더 커진 배꼽,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특혜 


  • 2018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보다 더 커
  • 주택투기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특혜 조기 폐지해야
  • 용혜인 의원, 22일 종합국감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개선 요구


2018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최소 119.5조 원으로같은 해의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109.5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감면액도 주택분 종부세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용혜인 의원은 22(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특혜는 조기에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1> 2018년 종부세 함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2018.6.1. 기준)

연도

인원

호수

합산배제 임대주택

평균공시가격()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2016

35,558

1,489,196  

-   

 -  

2017

43,107

1,662,189  

-   

 -  

2018

65,328

1,378,307  

136,786,000  

188,533,101,302,000  

  자료용혜인 의원실

  주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평균공시가격은 국세청이 2018년 재산세 부과 자료에 근거해 제공

  주2. 2018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평균공시가격에 호수를 곱하여 계산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1호당 공시가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가 없을 경우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19.5조 원에 달했다이는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보다 11조 원이나 더 높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산배제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감면액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5,127.5억 원이며 종부세액 기준으로는 7,327.9억 원이다같은 해 주택분 종부세액보다 큰 규모인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다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1인당 과세표준(과세표준/신고자 65,328)이 18.3억 원으로 주택분 종부세 신고자 1인당 과세표준액 2.8억 원의 6.6배에 달한다.

 

2018년 종부세법에서 과표 18.3억 원은 ‘12억 원 초과 ~ 50억 원 미만’ 과표구간에 들어가 [750만 원 + (12억 원 초과분 x 1%)]의 세율이 적용된다반면 과표 2.8억 원은 ‘6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속해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시 주택분 종부세 실효세율보다 훨씬 높은 실효세율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액 기준 실효세율 0.9%를 적용하면 이에 따른 종부세액 기준 비과세감면액이 1조 원을 넘어선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2018년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다주택 보유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서 가산된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종부세율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비과세감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까지 파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특혜는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거의 없애 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특혜는 조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기재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예산에 포함하지 않아 폐지 가능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인 것처럼 오도한다.”며 기재부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