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조달청, ‘산재 은폐’ 업체와 무더기 계약,5년 간 시설공사계약 상위 100개 중 55개 업체
조달청, '산재 은폐' 업체와 무더기 계약
5년 간 시설공사계약 상위 100개 중 55개 업체
- 산재은폐사업장 55개, 그 중 50개 업체는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 받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도 10개에 달해, 10개 사업장 모두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받아
- 용혜인 의원,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이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비상식적, 조달청 심사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조달청이 5년 간 맺은 시설공사계약 상위 100개 중 55개 업체가 산재를 은폐했던 곳으로 드러났다.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산재예방활동 가점까지 받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 상위 100개 업체 중 산재은폐내역이 있는 업체가 55개에 달한다. 이 중 90%인 50개 업체는 산재예방활동에도 가점을 받기까지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도 10개에 달했는데, 10개 사업장 모두 산재예방활동과 관련한 가점을 받았다.
<조달청 계약 상위 20개 건설업체의 산재은폐 현황> | ||||||
| 산재 예방활동 (+) | 산재은폐 (-) | 산재예방활동과 산재은폐가 겹치는업체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 산재예방활동과안전보건관리비의무위반이 겹치는 업체 | 예방/안전보건/은폐가 모두 겹치는 업체 |
2015 | 8 | 9 | 5 | - | - | - |
2016 | 19 | 13 | 12 | - | - | - |
2017 | 19 | 15 | 15 | 4 | 4 | 4 |
2018 | 17 | 11 | 11 | 3 | 3 | 2 |
2019 | 14 | 7 | 7 | 3 | 3 | 3 |
계 | 77 | 55 | 50 | 10 | 10 | 9 |
조달청은 건설공사 신인도 평가를 기준으로 건설공사 계약심사를 하는데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점을, 산재예방활동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현재 신인도평가의 항목에는 산재재해율(사망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동일 현장에서 벌금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이 오히려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을 받은 것이다.
연도별, 업체별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2015년~2019년까지 상위 1, 2위 업체 10개업체가 모두 산재은폐사업장이었고, 이 중 9개 업체는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을 받았고, 4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위반 내역이 있었다.
조달청 상위 20개 업체는 연 평균 3~4건, 최소 500억에서 최대 65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산재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막대한 세금이 산재를 은폐하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산재예방활동은 건설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안전보건체계만 다뤄 실제와 다를수 있다”고 하며,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부분은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된다”며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이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산재은폐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가점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사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정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평가 중 다. 건설재해및제재처분
- 산재예방활동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1점, 정도에 따라서 0점에서 0.2점 간격으로 평가)
- 산재은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2점,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 건당 –0.2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1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