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산지방국세청, '정리중체납액' 유일하게 증가 추세... 고액/영세체납자 대책 각각 마련되어야
부산지방국세청, '정리중체납액' 유일하게 증가 추세...
고액·영세체납자 대책 각각 마련되어야
-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 감안하면 2018년 이후 실질체납액은 2조 넘어 … 매년 1조 넘게 발생하는 ‘신규발생’ 체납
- 체납인원은 영세체납자가, 체납액은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영세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부담 경감 조치 등 영세체납과 고액체납 각각에 맞춤형 대책 필요
부산지방국세청이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정리중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까지 합하면 2018년 이후 실질체납액은 2조가 넘는데 작년에도 2조 3,666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정리중체납액은 △2016년 7,166억원 △2017년 8,401억원 △2018년 10,699억원 △2019년 11,545억원으로 유일하게 한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3년 새 4,45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올해도 벌써 작년과 80억밖에 차이 나지 않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체납액은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 총액의 ‘전년 이월’에서 정리 실적의 ‘정리 보류’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 보류’가 면제 금액이 아니라 징수해야 할 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체납액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리보류’액이 매년 1조 넘게 신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 | ||||||
단위: 억원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6. | |
체납총액 | 계 | 33,882 | 35,929 | 36,882 | 40,519 | 24,510 |
전년이월 | 7,613 | 7,166 | 8,401 | 10,699 | 11,625 | |
신규발생 | 26,269 | 28,763 | 28,481 | 29,820 | 12,885 | |
정리실적 | 계 | 26,716 | 27,528 | 26,183 | 28,894 | 12,965 |
현금정리 | 14,433 | 15,222 | 14,797 | 14,975 | 6,694 | |
정리보류(A) | 10,976 | 10,533 | 10,207 | 12,041 | 5,659 | |
기타 | 1,307 | 1,773 | 1,179 | 1,878 | 612 | |
정리중체납액(B) | 7,166 | 8,401 | 10,699 | 11,625 | 11,545 | |
실질체납액(A+B) | 18,142 (53.5%) | 18,934 (52.7% ) | 20,906 (56.7%) | 23,666 (58.4%) | 17,204 (70.2%) | |
※ 자료: 국세청 |
용혜인 의원은 “정리보류액을 체납액이 아닌 것처럼 ‘정리실적’에 포함시키면 실제 국세 채권 금액을 왜곡 시킬 수 있다”며 지방국세청에서 보다 엄밀하게 체납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세체납자와 고액체납자를 분리해 각각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리중체납액의 인원은 1천만원 이하의 영세체납자가 많은 반면 금액의 비중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청의 2019년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6,108억원에 달한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금액별 정리중체납액 현황> | ||||||
단위: 억원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6. | |
합계 | 인원 | 101,404 | 120,313 | 132,309 | 139,208 | 108,653 |
체납액 | 7,166 | 8,401 | 10,699 | 11,625 | 11,545 | |
2억원 이상 | 인원 | 287 | 370 | 472 | 582 | 598 |
체납액 | 1,464 | 1,764 | 3,076 | 3,090 | 3,695 |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인원 | 503 | 595 | 761 | 913 | 977 |
체납액 | 686 | 795 | 1,039 | 1,240 | 1,328 |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인원 | 1,230 | 1,533 | 1,896 | 2,264 | 2,348 |
체납액 | 843 | 1,051 | 1,287 | 1,562 | 1,615 | |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인원 | 11,585 | 13,291 | 14,852 | 16,197 | 14,678 |
체납액 | 2,387 | 2,749 | 3,112 | 3,433 | 3,180 | |
1천만원 미만 | 인원 | 87,799 | 104,524 | 114,328 | 119,252 | 90,052 |
체납액 | 1,786 | 2,042 | 2,185 | 2,300 | 1,727 | |
※ 자료: 국세청 |
용혜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와 달리 영세체납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당장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세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