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25.(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성인 되어야 자립지원하겠다”는 여가부
― 쉼터 청소년 34% 당장 ‘자립생활’ 희망하는데… ‘만 18세 이상만 자립지원한다’는 여가부
― 주거·자립지원 전담하는 혼합형 자립지원관, 한 곳 빼고 “만 19세~24세 (우선)지원”
―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 69.5%는 친구 집 향하고 29.8%는 거리에 나앉는다
― 용혜인 “정부 부처 간 협업 통해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해야”
― 용혜인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하고, 만 18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용혜인 의원이 만 19~24세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쉼터 청소년 34%가 즉각적인 ‘자립생활’을 희망한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쉼터 거주 청소년의 34%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 쉼터의 현원 67%가 만 1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자립생활을 원하는 쉼터 청소년 중 상당수가 만 18세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자립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며, 통계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은 만 18세 이상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 LH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은 쉼터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만 18세 이상 퇴소 청소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관을 통해 직접적 주거 지원이 가능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만 19~24세 우선지원’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전국 혼합형 자립지원관 6개소의 지원대상을 살펴본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9~24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만 19~24세만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곳도 3개 소나 존재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 19~24세 중심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증설해, 만 18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6개소에 불과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자체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민법 상 미성년자일지라도, 정부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자립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가 소년소녀가장 등 성년 보호자 없는 미성년 가구에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의 69.%가 친구 집에 거주하고, 29.8%는 노숙을 선택했다.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27.5%로 상당했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를 선택한 청소년은 27.5%에 불과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외의 다양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첨1] 2022년 9월 기준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별첨2] 2021년 말 기준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연령
[별첨3] 혼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 지원 대상
- 배포: 2022.10.25.(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성인 되어야 자립지원하겠다”는 여가부
― 쉼터 청소년 34% 당장 ‘자립생활’ 희망하는데… ‘만 18세 이상만 자립지원한다’는 여가부
― 주거·자립지원 전담하는 혼합형 자립지원관, 한 곳 빼고 “만 19세~24세 (우선)지원”
―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 69.5%는 친구 집 향하고 29.8%는 거리에 나앉는다
― 용혜인 “정부 부처 간 협업 통해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해야”
― 용혜인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하고, 만 18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용혜인 의원이 만 19~24세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쉼터 청소년 34%가 즉각적인 ‘자립생활’을 희망한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쉼터 거주 청소년의 34%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 쉼터의 현원 67%가 만 1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자립생활을 원하는 쉼터 청소년 중 상당수가 만 18세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자립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며, 통계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은 만 18세 이상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 LH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은 쉼터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만 18세 이상 퇴소 청소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관을 통해 직접적 주거 지원이 가능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만 19~24세 우선지원’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전국 혼합형 자립지원관 6개소의 지원대상을 살펴본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9~24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만 19~24세만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곳도 3개 소나 존재했다. 용혜인 의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 19~24세 중심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증설해, 만 18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6개소에 불과한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자체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민법 상 미성년자일지라도, 정부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자립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가 소년소녀가장 등 성년 보호자 없는 미성년 가구에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의 69.%가 친구 집에 거주하고, 29.8%는 노숙을 선택했다.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27.5%로 상당했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를 선택한 청소년은 27.5%에 불과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외의 다양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첨1] 2022년 9월 기준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별첨2] 2021년 말 기준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연령
[별첨3] 혼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