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전국 31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와 달리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