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3332
2021-11-16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토지자산의 가격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이 2014년 4.0배에서 2019년 4.6배로 5년 동안 15% 증가했고,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증가율이 높음.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바로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이 2018년 0.16%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일본(1.9%), 영국(3.1%), 미국(2.7%), 캐나다(3.1%) 등 주요국들보다 훨씬 낮은 0.9%에 불과함. 따라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하지만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재산세와 종부세 외의 세목을 추가하는 방식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토지보유세는 여러 연구를 통해 보유세로서의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음.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와 배당의 통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지방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하였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몫을 가진 공통의 자산으로서 토지의 성격에 상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제와 다수 구성원의 이해를 연계시킴으로써 세제에 대한 민주적 동의 기반을 단단히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 법에 따른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한계세율로 정함.


이 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세의 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둠. 또한 재산세에 대한 현행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필수적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세의 세율은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100억원 초과’ 3개의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또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적정 토지배당액 등을 고려하여 각 과표구간별 세율에 대해 30% 범위에서 인하 내지 인상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규정을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안 제10조).


마.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하였으며 토지배당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토지배당액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함(안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