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ㆍ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학교 교육활동의 엄연한 주체로서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학생들의 자치는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 운영 권한 아래에서 학교장 1인의 자치 수용 정도에 종속되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실질적인 민주자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칙의 제ㆍ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당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학교 지도ㆍ감독권을 감독ㆍ감사권으로 개선하고, 교육감의 학교 장학지도를 장학지원으로 개선하고 그 사유를 제한하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주체를 기존의 학교의 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자치의 기틀을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권장ㆍ보호할 수 있도록 학생회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과 교섭ㆍ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신설).
다. 학생의 징계 사유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징계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라.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ㆍ집행ㆍ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안 제30조의3).
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ㆍ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 및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