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자와 이용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