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