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