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22968 | 2023-06-29 | 박광온의원ㆍ배진교의원ㆍ용혜인의원ㆍ강성희의원 등 183인 | 제21대 (2020~2024) 제407회 |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515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참사 이후에도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을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이른바 ‘10ㆍ29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0ㆍ29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및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
주 문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515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
동의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참사 이후에도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을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이른바 ‘10ㆍ29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0ㆍ29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및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