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23111 | 2023-07-06 | 용혜인의원 등 11인 | 제21대 (2020~2024) 제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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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재직기간 중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재직기간 중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