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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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28 | 2020-06-22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21대 (2020~2024) 제379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함.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의 연령 역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독일·스웨덴 18세, 영국 21세로 제한하는 등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환경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함.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의 연령 역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독일·스웨덴 18세, 영국 21세로 제한하는 등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환경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