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제안회기
21066982020-12-18용혜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이러한 방역 조치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만 조치를 준수하는 자영업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함. 그런데 정부 명령으로 상가건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료는 변동이 없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실제로 자영업자의 69.9%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이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음(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 8월 31일~9월 3일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편 2020년 9월 29일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급감염병의 영향으로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에 ‘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 보호조치로는 미흡함.


임대료 인하가 아니라 지급 시점을 늦추는 것뿐이고, 임차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인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음. 이에 재난 시기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 제약하면서 임대료 감면은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거나 상대적 ‘을’인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합의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최소한 국가가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임차인과 공정히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국가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혜택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의 공제 혜택을 주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