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
2105260 | 2020-11-12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의원 간의 권한을 차등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2항 및 제112조제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의원 간의 권한을 차등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2항 및 제11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