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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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7 | 2020-11-12 | 용혜인의원 등 12인 |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자목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자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