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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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6 | 2020-11-12 | 용혜인의원 등 12인 |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각종 선거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득표 동수라는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하자 당선인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8조제1항, 제190조제1항 및 제191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각종 선거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득표 동수라는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하자 당선인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8조제1항, 제190조제1항 및 제19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