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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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4 | 2020-11-06 | 용혜인의원 등 15인 |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의 문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책무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그 시행일은 업종별 업무시간정도, 휴식정도,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2항 신설).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의 문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책무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그 시행일은 업종별 업무시간정도, 휴식정도,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