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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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53 | 2020-06-23 | 용혜인의원 등 11인 | 제21대 (2020~2024) 제379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