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3234
2021-11-10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후 공익제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 식자재 사용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당 사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향후 유사 논란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