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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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840
| 2023-02-06
| 박홍근의원ㆍ이은주의원ㆍ용혜인의원 외 173인
| 제21대 (2020~2024) 제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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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이 상 민
직 위 : 행정안전부장관
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 10. 29.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는 한편 참사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피소추자는 참사발생 이후 자택에서 참사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고 참사 다음날 02:30경에야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참사대응·수습과정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참사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참사경위·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에서 참사수습과정에서 필수적인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번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참사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참사예방·대응에 책임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 또,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을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 의안접수정보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이 상 민
직 위 :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 10. 29.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는 한편 참사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피소추자는 참사발생 이후 자택에서 참사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고 참사 다음날 02:30경에야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참사대응·수습과정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참사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참사경위·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에서 참사수습과정에서 필수적인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번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참사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참사예방·대응에 책임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 또,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을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