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2117181
| 2022-09-01
| 용혜인의원 등 12인
| 제21대 (2020~2024) 제400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유,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사업자,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 한편으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실정임.
원자재 가격 급등,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중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석유 사업 부문에 대해 소위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였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에서도 횡재세 법안 발의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에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 속에서 경영 혁신, 혁신 투자 등 법인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한 정상이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석유사업자 및 은행들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하고, 세율을 과세표준의 50%로 정함(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사업연도 2022년의 과세표준
: 2022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3년의 과세표준
: 2023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5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4년의 과세표준
: 2024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나. 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초과이득세가 기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초과이득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함(안 제1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유,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사업자,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 한편으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실정임.
원자재 가격 급등,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중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석유 사업 부문에 대해 소위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였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에서도 횡재세 법안 발의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에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 속에서 경영 혁신, 혁신 투자 등 법인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한 정상이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석유사업자 및 은행들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하고, 세율을 과세표준의 50%로 정함(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사업연도 2022년의 과세표준
: 2022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3년의 과세표준
: 2023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5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4년의 과세표준
: 2024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나. 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초과이득세가 기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초과이득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함(안 제1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