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의티켓법 발의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25532
2023-11-20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증가하였고, 이는 연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통 수요가 높아져 202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교통 지출 금액이 21.6% 증가함.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에 전국의 지하철 기본요금, 시내버스 요금 및 광역버스 요금이 모두 인상되었음. 실질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 서비스 정책 중 가장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국민들은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높이 체감할 것임.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교통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은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누림.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할 경우, 국민들은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이용자를 새로이 정의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이용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함. 아울러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보다 활발히 이용하도록 함. 이러한 대중교통 지원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0조의13 및 제12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