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의 안 번 호 | 24598 | | 동의연월일 : 2023. 9. 21. 동 의 자 : 송기헌ㆍ이은주 용혜인ㆍ강성희 의원 등 18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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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4295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함.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외압 의혹이 제기됨.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관련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고, 경북경찰청 이첩 결정 등과 같은 중간수사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직전에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함.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여 손상ㆍ은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내용과 다르게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의 외압성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실함에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내용을 왜곡ㆍ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별도의 수사 기관을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입법취지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에 대해 경찰에 즉시 이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첩보류와 수사자료 회수 지시 등으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드러났으므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계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있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의 안
번 호
24598
동의연월일 : 2023. 9. 21.
동 의 자 : 송기헌ㆍ이은주
용혜인ㆍ강성희
의원 등 181인
주 문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4295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
동의이유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함.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외압 의혹이 제기됨.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관련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고, 경북경찰청 이첩 결정 등과 같은 중간수사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직전에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함.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여 손상ㆍ은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내용과 다르게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의 외압성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실함에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내용을 왜곡ㆍ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별도의 수사 기관을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입법취지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에 대해 경찰에 즉시 이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첩보류와 수사자료 회수 지시 등으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드러났으므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계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있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