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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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122023-03-27용혜인의원 등 10인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ㆍ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 의혹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계좌가 관련 거래에 동원되거나 통정ㆍ가장매매로 인정된 거래 일부가 이들 계좌로 이뤄졌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해명과 달리 김건희가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법부당한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충분함.

이러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